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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약관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씨엠비(이하 "회사"라 합니다) 제공하는 결합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이하 "이용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회사의 결합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이 약관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용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합니다)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개별약관에서 정의한 용어 이외에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합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종합유선방송을 묶어서 제공하는 서비스
2. 제휴사업자(이하 "제휴사"라 합니다) : 결합서비스 가입기간 동안 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합니다)에게 전기통신역무이외의 요금할인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사업자
3. 결합할인 : 회사 또는 제휴사가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및 기타 모든 경제적인 이익
4. 할인반환금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결합서비스 해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가 제공 받은 결합할인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금액
5. 경품 : 회사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현금, 그 밖의 경제적 이익(할인권, 유료 초대권, 기타 유가증권 등) 


제2장 계약체결


제4조 (이용신청 방법 등)
① 결합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사가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 혹은 온라인으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는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사로 변호이동을 신청한 이용자는 번호 이동 완료 시점에 결합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 본인에게 위암 여부를 전화, 서면, 방문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가입 신청서에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전화녹취에 동의한 경우에는 전화녹취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결합서비스에 대한 전체 할인
   2. 개별약관 서비스 별 할인
   3. 기간할인 또는 기타할인에 관련된 할인율 및 그 계산방법
   4. 해지 시 할인반환금의 부과 또는 면제조건이나 할인반환금 신청방법
   5. 타 할인과의 중복적용 여부
   6. 개별서비스와 결합서비스의 이용, 해지 상의 차이
② 이용자의 청약에 대한 회사의 승낙은 이용계약서 교부로 합니다. 이용계약서 교류는 가입신청서 등을 토아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청약 및 인터넷 청약의 경우에는 전화녹취로 가입신청서를 대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서 교뷰는 우편, e-mail 등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재약정 시에는 재계약 주요 사항에 대해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결함서비스 가입사실 및 서비스 개시일 등을 이용자에게 전화, 팩스, e-mail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에 대하여 업무 수행 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2. 결함을 구성하고자 하는 개별 서비스(이하 "결합대상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정지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결합대상 서비스가 이용약관 및 개별약관의 승낙유보의 사유에 해당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②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에 대하여 제5조 제1항의 이행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청약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서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이용계약사항의 증명 열람)

①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이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 또는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은 회사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요금 과오납 등에 대비하여 계약 해지 후 6개월까지 이용계약서를 보관하며, 이용자가 열람을 원할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제8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① 이용자는 결합서비스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2.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③ 결합서비스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이 신규가입중단, 폐지 또는 할인혜택 감소가 된 경우 회사의 사정변경 또는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할 시, 계속하여 기존의 결합할인을 제공합니다. 다만, 결합하여 제공하는 결합서비스의 폐지, 정부기관의 시정조치, 제휴사와의 계약종료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사 및 이용자 의무)

① 회사는 결합서비스 가입중단, 폐지 및 이용자 편익이 저해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개월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고, 해당 변경사항을 적용받는 이용자에게는 요금고지서(이메일, SMS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② 단, 이용자는 주소, 연락처 등에 대한 현행화 의무가 있으며, 이용자가 제공한 주소, 연락처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 고지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중단) 

① 회사는 결합서비스 이용자자가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에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정지 기간 동안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요금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결합할인을 제공합니다.
③ 이용정지 기간은 서비스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월중 정지 일수가 10일을 초과하는 서비스 상품은 결합할인 대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11조 (서비스 일시 이용 정지) 

① 이용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시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일시정지 기간은 결합서비스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2조(서비스 이용 휴지)

① 회사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 휴지를 할 수 있고, 이용자도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이용 휴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 휴지 기간 동안에는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 휴지 기간 동안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요금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결합할인을 제공합니다.
③ 결합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이용 휴지 기간은 결합서비스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3조 (계약 변경 및 해지)

① 이용자는 결합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경우 [별표 2]의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창구,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합서비스의 일부가 변경 또는 해지되어 이용자의 잔여 서비스로 결합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결합서비스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설치장소의 이전을 한 경우
   2. 양도, 승계를 한 경우
   3. 타사의 인터넷전화로 번호이동을 한 경우
   4. 회사가 개별약관에 따라 결합서비스 일부를 직권으로 해지한 경우
   5. 기타 이용자의 사유로 인한 일부 서비스가 해지된 경우
③ 회사의 시정변경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일부 서비스 해지 시 이용자가 잔여기간 동안 해지 대상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들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해지 전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다만, 이용자가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지 후 잔여서비스로 결합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결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이유로 일부 서비스를 해지하고 잔여 서비스를 포함하는 다른 결합서비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결합서비스 중 이용자가 원하는 최적의 결합서비스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변경된 결합서비스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여 서비스의 계약기간에 있어서는 기존의 계약기간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제4장 결합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4조(결합서비스 제공)


① 결합서비스의 가입기간 동안 제공되는 요금할인 등의 혜택은 [별표 1]과 같이 제공합니다.
② 결합서비스의 개시일은 이용자와 청약에 대하여 회사의 승낙이 있는 때로 합니다. 다만, 개별약관 서비스의 개통이 필요한 경우는 개통이 완료된 때로 하며, 결합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제15조 (할인반환금)

① 이용자는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결합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제공받은 결합할인 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결합할인반환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1. 이용자가 설치장소 변경을 신청한 지역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지역인 경우. 단, CMB 계열사 지역(방송 권역)으로 이사하여 동일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한 경우 및 이민, 유학 등 해외 이주 시는 제외
   2. 해지 대상 서비스가 최저 속도(품질) 보장제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서비스의 중지·장애 등 서비스 불안정을 이유로 이용자가 해지를 원하는 경우(개별약관 서비스별 사항을 따릅니다)
   4. 회사가 제5조 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지 않았거나, 전화 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5. 이용자 본인이 현역으로 군입대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6. 건물주의 반대로 이전 설치가 불가능한 건물로 이전하거나 명의자의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할인반환금의 50%를 감면([별표 2]의 증빙서류 제출)

   7. 방송 상품(iTV)과 초고속인터넷 패키지 이용자가 데이터홈쇼핑 채널 송출에 따라 방송 상품(iTV)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합할인액 반환금 감면(송출 시작일 이전 계약자에 한함)
② 이용자가 결합서비스의 일부를 해지할 경우, 기존 결합서비스의 결합할인과 일부 서비스 해지 후 변경된 결합서비스의 결합할인과의 차액을 할인반환금으로 반환 하여야 합니다. 일부 서비스 해지 후 다른 결합상품으로 전환 시에는 기존 결합 약정 이용기간이 승계되고, 결합상품 내 잔존 서비스의 할인반환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할인반환금 부과 기준을 [별표 1]에 명시합니다.


제16조 (결합서비스의 이의신청 및 반환)

① 회사가 청구한 결합할인에 이용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며, 회사는 조사 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방송 7일, 인터넷 10일)에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제17조 (결합서비스의 이용고객 정보제공 등)

①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를 제휴사에게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휴사에게 최소한의 이용자정보에 한하여 제공하며, 이용자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5장 손해배상 등


 

제18조 (책임소재)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제휴사가 결합서비스의 청약을 접수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결합할인 이외에 대하여는 제휴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결합서비스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로 청구하며, 손해배상의 기준 및 범위는 개별상품의 손해배상 기준을 따릅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5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1. 결합서비스 

[별표 1] 상품종류 및 요금표

내 용
(CMBi-Pack)

할인 대상
패키지 상품

세부 할인 내역
할인 대상 서비스 상품 요금

추가 할인율(%)
또는 할인액

동일 이용고객이 동일 설치 지역에서 인터넷과 방송 서비스에 대하여 동시에 사용한 것에 따른 요금 할인

초고속인터넷 상품
+
방송 상품

초고속인터넷 약정 계약 상품20%
아날로그방송, iTV 방송 상품
디지털방송 약정 계약 상품

20%

※ 결합 할인(CMBi-Pack)상품 요금표는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http://www.cmb.co.kr)에 별도 개시합니다.
※ 패키지 중 1개 상품을 해지할 경우, 남은 잔여 상품은 단독상품 요금으로 환원됩니다.
※ 패키지를 약정 이내 해지 시는 추가 할인 받은 요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패키지 할인의 방송상품은 아날로그방송(가족형, 경제형, 고급형)상품과 iTV 방송(iTV 가족형, iTV 경제형,
iTV 고급형), 디지털방송(베이직, 프리미엄) 약정 상품에 적용되며, 방송요금은 각 방송서비스 이용약관에
적용 받습니다.(방송법 제77조에 따라 인가 받은 요금 적용)
※ 단, i-세이브 상품은 제외 적용됩니다.

                                                                                                                   (부가세포함)

내 용
(CMBi-Pack)

할인 대상
패키지 상품

세부 할인 내역
할인 대상 서비스 상품 요금

추가 할인율(%)
또는 할인액

동일 이용고객이 동일 설치 지역에서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하여 동시에 사용한 것에 따른 요금 할인

초고속인터넷 상품
+
인터넷전화 상품

초고속인터넷 약정 계약 상품10 %
인터넷전화 상품

설치비 44,000 면제
기본료 1,100원 할인
(단, 9,900원시내외정액
요금제 제외)

※ 결합 할인(CMBi-Pack)상품 요금표는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http://www.cmb.co.kr)에 별도 개시합니다.
※ 패키지 중 1개 상품을 해지할 경우, 남은 잔여 상품은 단독상품 요금으로 환원됩니다.
※ 패키지를 약정 이내 해지 시는 추가 할인 받은 요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패키지 할인의 인터넷전화 상품은 표준요금제, 이동전화할인요금제에 적용되며 인터넷전화 요금은 각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약관에 적용 받습니다.(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에 신고된 요금 적용)
※ 단, i-세이브 상품은 제외 적용됩니다.

                                                                                                                   (부가세포함)

내 용
(CMBi-Pack)

할인 대상
패키지 상품

세부 할인 내역
할인 대상 서비스 상품 요금

추가 할인율(%)
또는 할인액

동일 이용고객이 동일 설치 지역에서 인터넷과 방송 서비스와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하여 동시에 사용한 것에 따른 요금 할인

초고속인터넷 상품
+
방송 상품
+
인터넷전화 상품

초고속인터넷 약정 계약 상품20 %
아날로그방송, iTV 방송 상품
디지털방송 약정 계약 상품
20%
인터넷전화 상품

설치비 44,000원 면제
기본료 2,200원 할인
(단, 9,900원시내외정액요금제 제외) 

※ 결합 할인(CMBi-Pack)상품 요금표는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http://www.cmb.co.kr)에 별도 게시합니다.
※ 패키지 중 1개 상품을 해지할 경우, 남은 잔여 상품은 단독상품 요금으로 환원됩니다.
※ 패키지를 약정 이내 해지 시는 추가 할인 받은 요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패키지 할인의 방송상품은 아날로그방송(가족형, 경제형, 고급형)상품과 iTV 방송(iTV 가족형, iTV 경제형, iTV 고급형), 디지털방송(베이직, 프리미엄)상품에 적용되며, 방송요금은 각 방송서비스 이용약관에 적용 받습니다.(방송법 제77조에 따라 인가 받은 요금 적용) 또한 인터넷전화 상품은 표준요금제, 이동전화할인요금제에 적용되며 인터넷전화 요금은 각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약관에 적용 받습니다.(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에 신고된 요금 적용)
※ 단, i-세이브 상품은 제외 적용됩니다.

 

2. 결합상품 요금표 (예시)                                                                                             (부가세포함)

구분HD베이직HD프리미엄
디지털방송무약정월 16,500원 이하월 19,800원 이하
1년 약정월 12,540원 이하월 15,048원 이하
2년 약정월 11,880원 이하월 14,256원 이하
3년 약정월 15,000원 이하월 12,672원 이하
4년 약정월 9,240원 이하월 11,088원 이하
초고속인터넷
(i-스피드짱)
무약정월 16,500원 월 16,500원
1년 약정월 12,540원 월 12,540원
2년 약정월 11,880원 월 11,880원 이하
3년 약정월 10,560원 월 10,560원 이하
4년 약정월 9,240원 월 9,240원
합계무약정월 33,000원 이하월 36,300원 이하
1년 약정월 25,080원 이하월 27,588원 이하
2년 약정월 23,760원 이하월 26,136원 이하
3년 약정월 21,120원 이하월 23,232원 이하
4년 약정월 18,480원 이하월 20,328원 이하

※ VoIP상품 결합 시 기본료(2,200원) 추가
※ 방송 요금은 규제기관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및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간에 인수 · 합병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금 변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하요금제'로 승인하고 있음.

※ 상기 요금표는 가입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품으로 표기 [상기 표 외 자세한 요금은 홈페이지(http://www.cmb.co.kr)에서 확인 가능]

3. 할인반환금 산정기준
  가. 2016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

순번

구분

내용
1설치비 면제 반환금1년 이내 해지 시 면제 받은 설치비
2 기본이용료 면제 반환금(실 면제 개월 수 - 사용기간 면제 개월 수) × 약정 이용 요금
3 약정 이용 요금 할인 반환금(기본이용료 × 이용 개월 수) ×(약정 기간 할인율 - 이용 기간 할인율)
4 장비 임대료 할인 반환금이용 개월 수 × (이용기간 장비 임대료 - 약정기간 장비 임대료)
5 결합 할인 반환금(개별상품요금 - 결합상품요금) × 할인 개월 수
6 사은품 반환금사은품 제공금액 / 12 × (12-사용기간) [단, 1년이내 해지시만 해당]

※ 기본이용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말함

※ 결합상품시 각 서비스별 위약금 개별 적용

※ 약정기간 할인금액이라함은 최초 가입시 약정한 의무사용기간에 적용되는 할인금액

※ 사용기간 할인금액이라함은 해지 시점의 사용기간에 적용되는 할인금액


※ 사용기간 기준별 기간 적용

사용기간 기준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2년 이상 ~ 3년 미만3년 이상 ~ 4년 미만
할인율 적용기준

무약정 할인율 적용

1년약정 할인율 적용2년약정 할인율 적용3년약정 할인율 적용
임대료 적용기준무약정 임대료 적용1년약정 임대료 적용2년약정 임대료 적용3년약정 임대료 적용
면제개월 적용기준실 면제 개월 적용1년약정 면제개월 적용3년약정 면제개월 적용3년약정 면제개월 적용

나. 2016년 4월 1일 이후 가입자

순번

구분

내용
1

설치비 면제 반환금

1년 이내 해지 시 면제 받은 설치비
2 정기계약 기본이용료 면제 반환금∑(약정 이용 요금 × 할인액 반환금 부과율)
3 약정 이용 요금 할인 반환금∑{(기본이용료 - 약정 이용 요금) × 할인액 반환금 부과율}  
4 장비 임대료 할인 반환금

∑{(기본 장비 임대료 - 약정기간 장비 임대료) ×

할인액 반환금 부과율}

5 결합 할인 반환금∑{(개별상품요금 - 결합상품요금) × 할인액 반환금 부과율}
6 사은품 반환금사은품 제공금액 / 12 × (12-사용기간) [단, 1년이내 해지시만 해당]

※ 기본이용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말함

※ 결합상품 시 각 서비스별 위약금 개별 적용

※ 약정 이용 요금이라 함은 최초 가입 시 약정한 의무사용기간에 적용되는 할인금액

※ 정기계약 기본이용료 면제 반환금은 기본이용료를 실제로 면제받은 개월만 산정됨

※ 할인액 반환금 부과율


1년약정

1개월~10개월

11개월~12개월

100%

-10%

 

2년약정

1개월~6개월

7개월~12개월

13개월~14개월

15개월~18개월

19개월~21개월

22개월~24개월

100%

90%

0%

-50%

-100%

-230%

 

3년약정

1개월~6개월

7개월~14개월

15개월~23개월

24개월~25개월

26개월~29개월

30개월~33개월

34개월~36개월

100%

60%

10%

0%

-20%

-120%

-190%

 

4년약정

1개월~6개월

7개월~14개월

15개월~23개월

24개월~30개월

31개월~34개월

35개월~38개월

39개월~41개월

42개월~48개월

100%

70%

20%

10%

0%

-80%

-90%

-110%

※ 할인액 반환금 산정식을 통해 산출된 할인액 반환금에 위 비율을 추가 적용

 


[별표 2]

구비서류


1. 개인

구  분서류비 고
본인 내방 시대리인 내방 시
개인

 1. 가입신청서
 2. 본인신분증

 1. 가입신청서
 2. 영의인신분증
 3. 위임장
 4. 대리인신분증
법률상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신청 위임장 구비 제외
외국인일반,
외교관,
주한미군 등
 1. 외국인등록증
 2. 여권
 3. 외교관신분증
 4. 주한미군ID카드 중 1
 1. 외국인등록증
 2. 여권
 3. 외교관신분증
 4. 주한미군ID카드 중 1
 5. 대리인신분증
 
재외동포 1. 국내거소신고증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 중 1
 1. 국내거소신고증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 중 1
 4. 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 1. 가입신청서
 2. 본인신분증
 3.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서명날인)
 4. 법정대리인신분증
 5. 법정대리인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가입신청서
 2. 명의인신분증
 3. 법정대리인 가입동이서(서명날인)
 4. 위임장
 5. 법정대리인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6. 대리인 신분증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  분서류비 고
본인 내방 시대리인 내방 시
개인
사업자

 1. 가입신청서
 2. 본인(대표자)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

 1. 가입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위임장서
 4. 대리인신분증
 
상장 /
비상장 공공법인
 1. 가입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3. 대리인 신분증
 4. 위임장(법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
 1. 가입신청서
 2.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3. 대리인신분증
 4.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미군부대 1. 가입신청서
 2. 공문서
 3. 부대장 ID 카드
 4. 대리인 신분증(ID 카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등 대면 확인 가능한 신분증(단, 구 운전면허증 제외)
※ 위임장 : 신청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의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사업자가 명의인(대표자)에게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용신청 위임 여부를 확인하면 위임장(또는 인감)면제 가능


3. 할인반환금 50% 감면 대상

구  분서류비 고
해외이민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인이 아닌 동반자로 되어 있을 시, 가족관계 증빙서류 필수 

외교통상부 장관

(인) 필수 

건물주

반대 

개인 

 - 전입신고 시 :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 미 전입 시 : 전월세계약서 + 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고지서 

 
사업자

 - 주소가 나와 있는 사업자등록증

   (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하단 날짜로 확인 

 

※ 구비서류 변조 등 부적절한 서류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감면한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