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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및 자료실

제목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및 이용약관 주요설명서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주)씨엠비(이하 "회사"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와 요금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알림(공지)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고객의 가입일 부터 채권, 채무가 완료되는 날까지 규정합니다.
3.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단, 요금 등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변경 전에 해당 고객에게 E-Mail 또는 우편, SMS 등으로 개별 안내합니다. 단, 연락처 미기재 및 연락불가 시 개별 안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 (약관의 공지 및 준칙)

1. 본 약관의 공지 및 변경 사항은 회사의 지정된 페이지(http://www.cmb.c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법령 및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고객"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② “이용신청”이라 함은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이용계약" 이라 함은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 고객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④ "개통"이라 함은 이용고객의 이용계약에 따라 회사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용고객의 이용계약이 완료되어 이용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말합니다. 
⑤ "이용자번호(ID)"라 함은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⑥ "비밀번호(Password)" 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회사로부터 이용자번호(ID)를 부여 받은 이용 고객임을 확인하고, 이용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⑦ "단말기"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고객이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기타 필요한 장비 등을 말합니다.
⑧ "장비"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 또는 임대한 장비 (케이블 모뎀 등)를 말합니다.
⑨ "해지"라 함은 회사 또는 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⑩ "이용정지" 라 함은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⑪ "일시정지" 라 함은 이용고객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⑫ "직권해지" 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 개통 후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⑬ "케이블 회선(CATV회선)" 이라 함은 광동축혼합망(HFC: Hybrid Fiber Coaxial)을 통하여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가입자 접속회선을 말합니다.
⑭ "FTTx 회선" 이라 함은 FTTO(Fiber to the Office), FTTC(Fiber to the Curb), FTTH(Fiber To The Home)을 통하여 광대역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가입자 및 전용선 접속회선을 말합니다.
⑮ "광랜 회선"이라 함은 FTTx 회선에 LAN 장비를 연결 구내에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가입자 접속회선을 말합니다.
⑯ "스팸" 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고객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⑰ "불법스팸" 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⑱ "IP"라 함은 인터넷망에서 송신원과 송신선을 식별하기 위해 배정하는 주소를 말합니다. 
⑲ "I-Fi 홈"라 함은 인터넷망에서 송신원과 송신선을 식별하기 위해 배정하는 주소를 말합니다. 
⑳ "I-Fi biz"라 함은 CMB WiFi 공용 서비스를 말합니다. 
㉑ "I-Fi zone"이라 함은 CMB WiFi 서비스 지역을 말합니다. 

2. 전항에서 정한 용어 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법령 및 상관행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계약체결



제5조 (서비스의 구분)

1.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요금 등 관련된 세부내용은 [별표 제1호]와 같습니다.
2.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동 IP를 기본하며, 고정 IP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회사의 별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 및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콘텐츠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 서비스의 종류와 요금 등 관련된 세부내용은 회사가 정하여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의합니다.
4. 회사는 이용고객의 건물 또는 댁내 통신환경에 따라 서비스의 기술을 다르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의 인터넷 환경 및 접속 트래픽량에 따라 실제속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의하여 성립하며 이용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합니다.


제 7 조 (이용신청)

1.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가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 및 [별표 제4호]의 구비서류를 이용신청 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온라인(홈페이지, T/M)으로도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신청고객은 반드시 자신의 실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고지합니다.
3.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의 신청인 경우 [별표 제4호]의 구비서류를 이용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고객은 서비스 이용 계약 기간을 1년, 2년, 3년, 4년 약정하는 정기이용계약(이하 '정기계약'이라 함)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 이용고객은 제7조 1항의 T/M(Tele-Marketing)을 통하여 회사와 전화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가입 신청 시에도 가입자 본인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본인 신분증 사본 등)와 [별표 제4호]의 구비서류를 회사 요구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제7조 이용신청의 규정에 의한 이용 신청 고객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에게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① 고객 기본 정보
② 요금 납부 정보
③ 신청 상품 정보
④ 특약 사항 및 해지 시 고객 유의사항
⑤ 판매자 정보
⑥ 설치 작업 정보
⑦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
⑧ 고객 및 회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9 조 (이용신청의 불 승낙과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안 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 명의로 신청하였거나 허위서류(필수 제출 정보의 허위, 누락, 오기 포함)를 첨부한 경우 
 ②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기존의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체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④ 이용 신청자가 타 ISP에서 요금 미납 등과 같은 사유로 이용을 정지당한 경우 
 ⑤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접수가 곤란한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② ‘제25조 5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이용고객’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이때 ‘이용고객’ 자격 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요구하는 확인절차를 거쳐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3.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이용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② 회사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이용고객이 신청한 이용자번호가 이미 다른 이용고객에 의해 쓰이고 있는 경우 
 ④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회사는 이용신청이 불 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보합니다. 단, 이용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단말기의 구입, 설치 및 임대) 

1. 이용고객은 단말기 등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장비는 이용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회사가 설치하며, 설치 장소를 서비스 지역 내에서 변경 시 이용고객은 회사에 통보하고, 장소 변경에 따른 이전 비용은 이용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이용고객은 접속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구입(모뎀 규격 등은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장비 임대를 희망하는 이용고객은 장비 임대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와 장비 임대 계약이 성립됩니다. CMB WiFi서비스를 위한 무선접속장치(AP)는 CMB를 통해 제공됩니다. 
4. 회사에서 정한 장비의 임대기간은 이용고객과의 약정기간에 따르며 정기 계약 만료일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을 시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5. 임대 이용고객은 임대 장비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6. 임대 이용고객은 회사에서 제공한 장비 및 단말기 등에 낙뢰나 과전압 등의 손상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하며, 임대장비를 채권의 목적물로 지정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7. 회사는 모뎀 및 AP장비를 구매하거나 소유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해지할 경우 이에 따르는 약정 할인액 반환금 및 손망실 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8. 3년 이상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는 모뎀 임대료를 면제합니다. 
9. 서비스 이용을 해지 또는 임대 장비의 자체 구매 등으로 임대 장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 해지희망일전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에 의한 임대 장비를 반납 시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직접 이용고객 댁내를 방문하여 모뎀을 수거합니다. 단, 이용고객 부재 등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방문일정, 반납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 임대 이용고객은 임대장비를 분실, 미반납, 손상(훼손) 시에는 장비의 소유권자인 회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세부 산정방법은 [별표 제3호]와 같습니다.



제 11 조(이용자번호(ID) 관리 등)

1. 회사는 희망하는 이용고객에 한하여 회사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생성 후 가입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번호(ID)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번호(ID)가 이용고객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경우 
 ②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③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이용자번호(ID) 및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으며, 이용고객은 이용자번호(ID)를 타인과 공유, 양도 또는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4. 이용고객이 사용하는 이용자번호(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5. 기타 이용자번호(ID)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약관과 회사의 공지, 서비스 이용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개통)

1. 서비스 개통 일은 계약체결 후 장비 설치 일로 합니다. 
2. 서비스 개통지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 등 관련된 세부내용은 [별표 제2호]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3 조(이용계약의 갱신)

1. 회사는 정기 계약 만료시점 전까지 E-Mail 또는 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개별 고지하고 이용고객 동의 후 계약을 연장하며, 이용고객이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 신청이 없는 경우,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단,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요금이 적용되며, 자동 연장 기간 중 해지 시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2. 고객 사유(연체 철거 등)로 철거된 후 재연결을 신청한 가입자는 새로운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약정이 이루어집니다.
3. 신규계약 및 재약정을 통한 재계약시 회사는 SMS 등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계약사항을 고지합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4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 전화, FAX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합니다.

2.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회사가 이용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용고객이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회사가 인지한 경우에도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보상합니다. 

3.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 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고객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5.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장애신고를 접수한 뒤 1시간 안에 A/S 요원이 이용고객에게 연락해 방문 일정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24시간 안에는 고객을 방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서비스 제한 조치에 대한 해당 이용고객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단, 사전에 이용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선 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재고지하거나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8. 고객의 개인정보는 및 가입신청서는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되며, 보유 기간은 요금 정산, 오납등 분쟁에 대비하여 해지 후 6개월까지 보관합니다.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 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①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경우 12개월 
9. 회사는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고충처리 창구 연락처 : 고객행복센터  1544-3434



10. 회사는 이용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이용고객이 가입·해지 신청 시 원활하게 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화상 해지 접수창구 및 회선을 운영토록 합니다.

12. 회사는 이용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이용약관에 위약금 산정기준 명시하고, 가입 시 위약금 산정기준을 사전에 이용고객에게 철저히 안내합니다.

13. 회사는 이용고객 민원 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며, 이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전담 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기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이용자보호기구 연락처 : 고객행복센터 1544-3434



14.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회수하여 제출고하는 단말의 경우 자체 관리규정에 따라 신품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 적합 검사를 이행 후 임대 제공합니다.

 

제 15 조 (이용고객의 의무)

1. 이용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의 부주의로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한 피해는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2. 이용고객은 타인의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이용고객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②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④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4. 이용고객은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5. 이용고객은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영업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6. 이용고객은 회사의 승인 없이 계약된 IP보다 많은 수의 PC를 사용하거나 여타장비를 이용한 다수의 PC에 인터넷공유를 사용하거나, 회사의 승인 없이 IP 주소를 고정 설정하여 서버를 운용하거나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회사의 문서화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판매, 공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이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회사는 강제 해지를 할 수 있고 이용고객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7. 이용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 됩니다.

8. 이용고객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9. 이용고객은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10. 이용고객은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 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 요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1.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이용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6 조 (이용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인종 및 민족
② 사상 및 신조
③ 출신지 및 본적지
④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⑤ 건강상태 및 성생활
3. 회사는 본 조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고객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
②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회사가 이용고객으로부터 제3항과 제5항 규정에 의한 고객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고지해야 하며,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②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③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 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④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고객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⑤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⑥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5.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당해 고객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사전에 이용고객에게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동의를 얻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①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및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④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
6.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 이용고객이 회원탈퇴를 원하는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①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고객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③ 개별적으로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7.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정보 또는 이용기관의 관리자 정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WHOIS 서비스에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 또는 이용기관의 관리자는 공개되는 정보 중 일부(이름, 상세주소, 전화번호)에 대해 비공개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이용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따릅니다.(개인정보보호방침http://www.cmb.co.kr) 

제4장 서비스 이용제한, 정지 등

제 17 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이용중지)

1.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다음과 같이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하거나 별도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①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 
 ②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③ 회사와 이용고객이 합의한 경우
 ④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서비스 이용의 중지가 1일 이상 계속될 경우 해당 일수만큼 기본 이용료 및 장비 임대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합니다.  

제 18 조 (서비스 이용 정지)

1.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③ 회사와 체결한 별도의 계약,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규, 시행령 등을 위반하여 회사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타 회사가 이용고객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⑤ 회사의 승인 없이 서버(WEB/FTP/Mail Sever등) 및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 하는 경우 
 ⑥ 지속적인 바이러스 유포 행위 및 감염으로 인하여 타이용고객의사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⑦ 허가된 IP주소 이외의 IP주소를 이용하는 행위
   가. 전화접속을 통한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나. 인터넷상의 Host Shell Accounts를 제공하는 행위
   다. 전자우편을 서비스하는 행위
   라. 뉴스그룹을 서비스 하는 행위
   마. 그 외의 서비스도 포함될 수 있음
 ⑧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가. 이용자 권한을 초과하여 데이터를 조작, 파괴, 은닉, 유출하는 행위
   나. 이용자 인증 위반
   다. 허가되지 않은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찾거나 시험해 보기 위한 행위
   라. 사전 인증 및 허가 없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찾거나 시험해 보기 위한 행위
   마. 허가 없이 다른 이용고객의 권한을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바. 악의적인 목적으로 조작, 변조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일시에 다량의 데이터 또는 신호를 전송하여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는 행위
   사. 기타 네트워크 운용 효율 저하와 다른 이용고객의사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

2. 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정지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용 정지 7일전까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3.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이용고객이 제15조 3항의 이용고객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통보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대량으로 메일(메시지)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④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거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등

6. 이용고객은 이용정지 기간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19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제)

1.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가 인정할 만한 사유 없이 회사가 지정한 최초의 납입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제한 7일전까지 서면, 전자우편 또는 전화, 팩스, SMS를 통하여 해당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제한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이용제한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제한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이용요금 등 청구에 대하여 이용고객이 최초 청구에 의하여 부과된 납기일 이후 2개월 이상 이용요금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에 회사는 해당 서비스 이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제한 7일전까지 서면, 전자우편, 전화, 팩스, SMS를 통하여 해당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이용고객은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이용 제한 기간 중에 그이용 제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 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20 조 (자료의 저장)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부분별로 이용고객이 게시한 자료에 대해 일정한 게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하여 자료를 계속 보관하고자 할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가 정한 곳에 게시물을 저장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각 이용고객 별로 저장량을 제한하거나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보관되는 자료의 양에 따라 별도의 저장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용고객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내용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통지 없이 게시물을 즉시 삭제 또는 게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② 음란물 또는 음란사이트로 링크된 내용 등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③ 회사가 정한 게시기간 또는 저장기간을 초과한 경우 등
④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제 21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이용고객은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 재산권은 이용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의 게재권을 가지며 사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침해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용고객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이용고객은 그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고객 게시물의 내용의 검열, 검색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회사는 이용고객이 해지하거나 적법한 사유로 해지 된 경우 해당 이용고객이 게시하였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사항 변경, 일시정지, 해지



제 22 조 (계약사항의 변경)

1. 이용고객이 계약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화, 방문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 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이용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의 변경
②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방법의 변경 
③ 설치장소의 변경 
④ 장비임대차 계약의 변경 
⑤ 감면 및 할인 대상 자격의 변경 

2. 이용고객의 부주의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3. 이용고객은 회사에 서비스 이용 약정기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단축의 경우 정기 계약에 따른 추가 할인된 요금을 [별표 제3호] 1항, 2항을 참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반환금 산정식
(계약기간단축 전 정기계약 할인요금 - 계약기간단축 후 정기계약 할인요금)*이용개월수



4. 회사는 이용고객의 단말기 설치장소 이전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②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가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 23 조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1.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이용고객의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회사에 유선통보 및 서면 제출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이용고객 변경사항 
② 요금 청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 청구지 주소 
③ 요금납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납입자 정보 

2. 이용고객의 지위 승계 시 미납된 이용요금의 납입책임은 기존 이용고객 및 지위 승계자에게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제 24 조 (서비스 일시 정지)

1. 이용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일시 정지 희망일전까지 회사로 일시 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정지 기간은 1회에 30일 범위 내에서 년 3회까지 신청가능하며, 1년 동안의 일시 정지 총일수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용고객은 1회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일시 정지를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군입대, 해외유학 등 사전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해외유학은 최대 1년, 군입대는 복무기간까지 일시정지 가능합니다. 

3. 이용고객이 일시 정지 중인 서비스를 재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화, 우편, 방문, 팩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재이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일시 정지 신청 기간 만료 시까지 고객이 별도 연락이 없을 경우 서비스는 자동적으로 재개되고 정상 이용요금으로 부과 합니다. 

4. 일시 정지 기간 동안의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이므로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비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함으로 약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결합상품의 경우 일시 정지는 두 상품의 일시 정지를 원칙으로 하나, 한 서비스만 일시 정지하고 나머지 상품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약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비결합 상품의 정상요금이 부과됩니다.

제 25 조 (서비스 계약 해지)

1. 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전화, 방문, 홈페이지, E-Mail, FAX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 희망일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① 이용고객은 해지희망일 전까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된 세부구비서류는 [별표 제4호]의 구비서류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② 대리인 접수 시 [별표 제4호] ‘구비서류’에 의거하여 위임장, 인감증명, 명의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고객으로부터 해지신청 접수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① 해지 희망일로부터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지처리하며, 요금은 익월 청구합니다.
② 이용고객은 해지 시점까지 사용한 요금 및 체납된 요금, 임대장비 미반납, 할인액반환금, 위약금 납부와 관계없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요금 완납 이전에 해지 처리를 했더라도 이용고객은 미납요금에 대해서 납입의 의무를 지며, 할인액반환금 면제 구비서류 등은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용 정지 기간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③ 이용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④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이 허위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이용고객의 부도(지급의 정지), 파산, 화의신청 또는 회사정리절차 진행, 해산(청산),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⑥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4.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 된 이용고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③ 서비스 신청 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④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6. 회사는 제3항 및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7일전까지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사유 통보 시 고객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줍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회사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이용고객이 이용요금을 3개월간 체납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이용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이용고객의 이용계약을 직권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직권 해지 7일 전까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8. 이용고객이 서비스와 장비임대에 대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부과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제2호] 및 [별표 제3호]에 따라 정해집니다.

9. 회사가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용고객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고객이 서비스 제공 불가능한 국내지역으로 이사 가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②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 도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군입대영장 사본 제출)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④ 회사의 귀책사류로 인한 1 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⑤ [별표 제3호] 5항 초고속인터넷 최저속도 보장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월5회 이상 발생하여 해지하는 경우

⑥ 건물주의 반대로 이전 설치가 불가능한 건물로 이전하거나 명의자의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할인반환금의 50%를 감면(증빙서류 제출)

10. 회사는 이용고객이 계약해지 신청을 했으나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신청 접수를 누락하여 계약해지 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및 완료사실을 이용고객의 편의(요청)에 따라 SMS 또는 E-Mail 등의 수단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 처리 지연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 등 관련된 세부사항은 이 약관 [별표 제2호]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6장 이용요금


제 26 조(요금의 종류)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입 설치비 :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고객의 단말기, 선로 및 회사의 장비를 설치하는 제반 비용으로 설치 시 1회에 한하여 납입하는 요금.
② 변경 설치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장소 변경 시 1회에 한하여 납입하는 요금 
③ 기본 이용료 : 기본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
④ 부가 이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으로 이용 시간 등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정하여 부과
⑤ 장비 임대료 : 회사로부터 장비 임대 시 매월 납입하는 요금
⑥ 장비 판매료 :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이용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
⑦ 1호 및 2호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설치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요금은 본 약관 [별표 제1호]에 기재되는 내용에 따릅니다.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상세한 사항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지합니다. 

제 27 조(요금의 계산구분)

1. 요금 등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일액, 월액으로 구분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일액 요금의 계산은 0시 부터 24시 까지는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시간 또는 종료시각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합니다. 

3. 월액요금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당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 요금을 당해 이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이하 "일할 계산" 이라 합니다)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해지희망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변경일과 개통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4.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월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액의 일할로 합니다. 

5. 서비스에 관한 월정액 요금 등이 요금월의 중도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요금월의 그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월정액의 일할로서 산정합니다. 

제 28 조 (요금납입자)

  1. 요금납입자는 신청 시 등록된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미성년자 등 회사가 인정한 경우 제3자를 요금납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자는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부해야 할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모든 채무를 이용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요금납입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요금납입자는 변경전의 요금납입자가 납입하여야 할 미납요금에 대해서도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29 조 (요금의 납입청구)

1.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요금납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자동납부 방식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청구 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기본사용료, 장비임대료 등 월정 사용료는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자나, 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4. 이용고객이 납입청구서를 온라인상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납입청구서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보 후 납입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이용고객은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주소지나 전화번호 등 신상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용고객의 통보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30 조 (요금의 납입방법 및 기일)

1. 이용고객은 다음과 같이 계약 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요금을 해당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① 지로에 의한 방법
②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 
③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④ 현금에 의한 방법
⑤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

2. 요금 등의 납입 기일은 회사가 정하는 날로 합니다. 

3. 회사는 요금납부책임자가 요금납입방법으로서 은행자동이체 납부를 선택한 경우, 출금계좌로 신청한 통장의 잔액이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회사는 부분출금(통장잔액 한도 내)을 할 수 있으며, 납기일 이후 재출금(통장잔액 한도 내)을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요금납부책임자가 요금납입방법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한 경우, 회사는 각 카드사에 매월 정기적인 일을 선택하여 승인의뢰를 하여 승인결과에 따라 출금을 하며 요금납부책임자는 납부자가 결제 신청한 신용카드의 결제일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합니다. 신용카드가 결제가 미 승인되는 경우 회사는 재승인 및 출금 의뢰 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 (가산금의 부과)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책임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서비스 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그 체납된 요금의 2/100에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체납 요금의 독촉)

회사는 이용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고객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최고합니다. 독촉장을 발부 받은 이용고객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33 조 (요금의 감면 및 할인)

1. 회사는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대상 및 적용기준은 이 약관 [별표 제2호]에 기재되는 내용 및 회사가 정하여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감면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 및 할인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감면액 및 할인액을 소급하여 환수합니다. 

3. 회사는 이용 정지 및 이용 제한 기간 중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기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개통 이용고객이 서비스지역 내에서 신규고객을 유치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유통망에 지급하는 수수료 범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할인 및 감면을 받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할인 및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제출하거나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6.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 자격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 적용일의 익일부터 할인 및 감면을 적용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회사의 이용요금 할인 및 감면 자격 확인 이전에 회사에 납부하거나 회사가 청구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할인을 소급 인정하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이용제한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용제한 기간 중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8. 요금할인 및 감면 대상자는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34 조(요금의 이의신청) 

1. 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 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결과를 통지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 지정된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35 조(요금의 반환) 

1.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과납 또는 오납 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반환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그 상당액에 대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반환요금 등이 발생할 경우 요금납입자에게만 반환합니다.  

제7장 침해사고 및 스팸대응


제 36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한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다되는 경우
 ②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찬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④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읳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홈페이지 공시등을 이용하여 이용고객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37 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직접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공시 또는 E-Mail,팩스, SMS)을 이용합니다.

3.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 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상에서 즉각적인 분리(연결 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또는 네트워크 주소(IP)차단 등)
 ②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③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실시 (패치, OS재설치, 필터링 등)
 ④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 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4.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피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5. 회사는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서비스 포트 제거 및 IP 블록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고객은 한국ISP협회(KISPA)의 소정양식에 의거 사유 발생 후 1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약관 제42조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6. 회사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위해 이용고객에게 부가서비스 형태로 관련 Agent 또는 Software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38 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1. 회사는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 39 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1. 이용고객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40 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등)
1. 이용고객은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수신자와의 분쟁 발생 시 이용고객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①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②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③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④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수신자의 모사전송기기, 전자우편 등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그에대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②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③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5. 이용고객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과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렇게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거나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41 조 (정보전송 역무 제공의 제한)
1.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4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자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이용고객이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공 정보 및 광고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법기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2. 회사는 원활한 정보전송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웜,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컴퓨터에서 다량의 감염의도의 메일전송, 스팸전송 등이 발견된 경우
 ② 해당 이용고객과 관련하여 국, 내외로부터 민원 또는 위해 제보가 접수된 경우 
 ③ 기타 회사와 체결한 약관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정보전송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유동IP대역에서 메일서버 등 인터넷서버 운영

3.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은 이용고객 등 이해관계인에게 홈페이지 공시, E-Mail, 전화, 팩스, SMS등으로 통지합니다.

제 42 조 (합리적 트래픽 관리)
1. 회사는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망 혼잡시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ㆍ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트래픽관리 범위, 적용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 트래픽관리 세부내용(KFI)은 [별표5]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mb.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 이용자에게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SMS)등을 통해 시행 이전과 시행 종료 시에 고지 및 공지(홈페이지 등)합니다. 다만, 사전고지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경우 트래픽관리 시행원인, 일시, 기간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지 또는 통지 합니다. 

 ①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장애의 확산 속도로 보아 이용자가 사전에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제8장 손해배상

제 43 조 (손해배상의 범위)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계속해서 3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전체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월누적 장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2. 회사는 상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②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망 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보한 경우
 ④ 타사 서비스 및 이용고객이 직접 구입한 단말기기 등의 불량으로 발행한 경우
 ⑤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 및 무료서비스인 경우

3. 손해배상액의 기준 적용은 다음의 조건에 따릅니다.
 ① 배상시간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연속하여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월별(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누적 장애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합니다.
 ② 손해배상은 고객이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요금의 1일 평균 이용요금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서비스 제공 중지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③ 1년 이상의 정기계약을 한 이용고객 이 계약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할인액반환금 및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고객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체납금액을 우선 공제 후, 잔여액을 이용고객에게 배상합니다.

4. 기타 손해배상의 방법,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5. 회사는 상기 1항의 규정 중 인터넷접속역무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중단된 경우에 대하여 이용고객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보호 대책에 대한 처리 절차 및 처리 기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사유 발생 3개월 전에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하며,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해당 사유를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44 조(손해배상의 청구)

1. 손해배상의 청구는 본 약관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합니다.

2.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로 청구하며,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3. 분쟁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 법원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45 조 (면책) 

1. 회사는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이용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이용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5.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국가기간통신망의 이상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6. 약관의 적용은 이용고객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46 조 (이용고객의 손해배상)

이용고객이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용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부 칙  (2008. 5. 1. 시행)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8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8. 11. 24. 시행)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8 년 11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2. (경과조치) 제14조 9항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13항 이용자보호기구 연락처는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9. 2. 11. 시행)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2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0. 2. 26. 시행)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0 년 2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1. 1. 20. 시행)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1 년 1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2. 12. 10. 시행)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2 년 12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제13조(이용계약의 갱신)은 2013년 4월 이후부터 시행 가능 할 예정입니다.



부 칙 (2013. 10. 28. 시행)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4. 10. 10. 시행)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0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5. 04. 14. 시행)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04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01. 01. 시행)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04. 01. 시행)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05. 10. 시행)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07. 25. 시행)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09. 01. 시행)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7. 02. 01. 시행)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7. 03. 31. 시행)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7. 06. 30. 시행)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7. 09. 30. 시행)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8. 04. 06. 시행)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9. 01. 24. 시행)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제1호] 이용 요금

 

1. 기본 이용료( CMB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정보 ) [VAT 별도]

 

가. 일반 고객 대상 서비스 상품                                                                                    (부가세포함)

상 품 명내  용요 금
i-세이브광동축혼합망(HFC)과 xDSL등을 통하여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경제형 서비스월 9,900원
i-스피드 짱광동축혼합망(HFC)을 이용하여 하나의 Cable 모뎀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있는 서비스월 16,500원
i-스피드 광광케이블과 구내 UTP 케이블을 결합하여 LAN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FTTH, FTTx, xDSL(VDSL) 기술 활용] [FTTH, FTTx, xDSL(VDSL) 기술 활용]월 16,500원

i-스피드 기가

라이트

광동축혼합망(HFC)을 이용하여 하나의 Cable 모뎀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월 33,000원

i-스피드 기가FTTH 등을 통하여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FTTH, FTTx 기술 활용]월 44,000원
전용회선광전송장비를 통하여 전용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월 770,000원

 

※ 신규 및 전환 가입 제한 서비스 [VAT별도]                                                                   (부가세포함)

상 품 명내  용요 금
i-스마트광동축혼합망(HFC)과 xDSL등을 통하여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형 서비스 (2015년 04월 14일부로 신규/전환 가입이 중단됩니다.)월 25,300원
i-스피드광동축혼합망(HFC)과 xDSL등을 통하여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고급형 서비스 [HFC(Docsis), xDSL(VDSL) 기술 활용] (2015년 04월 14일부로 신규/전환 가입이 중단됩니다.)월 28,600원

i_스피드 광

플러스

광케이블과 구내 UTP 케이블을 결합하여 LAN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FTTH, FTTx, xDSL(VDSL)기술 활용] (2015년 04월 14일부로 신규/전환 가입이 중단됩니다.) 

 ※ i-스피드광플러스 상품은 2014년 4월 14일 이전 i-스피드광 상품이 변경된 상품명 입니다.

월 30,800원

i_스피드 짱

세이브

광동축혼합망(HFC)을 이용하여 하나의 Cable 모뎀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2016년 07월 25일 부로 신규/전환 가입이 중단됩니다.)

 ※ i-스피드짱세이브 상품은 2016년 07월 25일 이전 i-스피드짱 상품이 변경된 상품명 입니다.

월 16,500원

i_스피드 광

세이브 

광케이블과 구내 UTP 케이블을 결합하여 LAN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FTTH, FTTx, xDSL(VDSL)기술 활용] (2016년 07월 25일부로 신규/전환 가입이 중단됩니다.) 

 ※ i-스피드광플러스 상품은 2016년 07월 25일 이전 i-스피드광 상품이 변경된 상품명 입니다.

월 19,800원
i_스피드 마하

광동축혼합망(HFC)을 이용하여 하나의 Cable 모뎀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2016년 08월 25일 부로 신규/전환 가입이 중단됩니다.)

월 25,300원
i_스폐셜

FTTH 등을 통하여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FTTH, FTTx 기술활용]

(2016년 08월 225일 부로 신규/전환 가입이 중단됩니다.)

월 39,600원

 

나. 기업 단체용 Biz 상품                                                                                          (부가세포함)

상품명내    용요금
i-Biz 스피드 짱광동축혼합망(HFC)을 이용하여 하나의 Cable 모뎀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월 13,200원
i-Biz 스피드 광광케이블과 구내 UTP 케이블을 결합하여 LAN 방식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FTTH, FTTx, xDSL(VDSL) 기술 활용]

월 13,200원

※ 기업 단체용 Biz 상품은 결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WiFi 이용료                                                                                                          (부가세포함)

구분대여 장비이용료무약정1년약정2년약정3년약정
개별 가입자 대상
I-Fi 홈
AP 
개별 설치
기본 이용료무료
장비 이용료월 5,500원월 3,300원월 2,200원월 1,100원
공용 가입자 대상
I-Fi 비즈
AP 
공용 사용
기본 이용료월 5,500원월 3,300원월 2,200원월 1,100원
장비 임대료무료

※ WiFi 개별(변경) 설치비에 따른 가입(변경) 설치비는 11,000원단, 초고속 인터넷과 WiFi 동시 가입(변경) 또는 결합상품과 WiFi 동시가입(변경)에 대하여 설치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WiFi 개별 이용 시 자사 초고속 인터넷 망을 통해서만 WiFi 서비스 이용 가능 합니다. 
※ WiFi 공유기 분실 및 미반납 보상금 산정 방식은 “(60개월 – 해당 단말의 사용월수) / 60개월 * 장비가격”으로 하며, 2017년 6월 30일 가입자부터 적용합니다.

(단, 2017년 6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60개월 - 사용월수)/60개월 × 장비가격"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3. 셋톱박스 전용 인터넷 서비스                                                                                      (부가세포함)

상 품 명내 용요 금비 고
무약정1년약정2년약정3년약정4년약정

i-스피드T

광동축혼합망(HFC)을 통해 셋톱박스에 내장된 케이블 모뎀을 활용하여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월 6,600원월 5,500원월 4,400원월 3,300원월 3,300원

셋톱박스
1대에

1IP만

제공

(추가제공

없음)

i-스피드W월 15,400원월 13,200원월 11,000원월 8,800원월 8,800원

※ 디지털 양방향 서비스 이용자에 한하여 서비스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i-스피드T의 경우 무선 AP를 통하여 WiFi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무선 AP 등 WiFi 사용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할 시에는 별도의 장비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선 AP의 경우 자사 약관 WiFi 장비임대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i-스피드W의 경우 WiFi 장비가 추가된 셋톱박스를 통해 유선 인터넷 최대 320M, 무선 인터넷 최대 100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셋톱박스 전용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4. 장비임대료                                                                                                             (부가세포함)

개  념대상 서비스대여 장비무약정1년 약정2년 약정3년 약정4년 약정
회사로부터 장비 임대 시 매월 납입하는 요금

i- 스피드짱

i-스마트, i-스피드

i-스피드마하,

i-스피드 짱 세이브,

i-Biz 스피드 짱 

모뎀월 5,500원월 4,400원월 2,200원월 1,100원무료

 i-스피드 기가

라이트

월 8,800원월 6,600원월 5,500원월 4,400원월 4,400원

i-스페셜

PON 단말월 8,800원월 5,500원월 4,400원월 3,300원무료

i-스피드 기가 

월 8,800원월 6,600원월 5,500원월 4,400원월 4,400원

i-스피드 마하 

WiFi모뎀월 8,800원월 6,600원월 5,500원월 4,400원월 4,400원

※ 1년 이상 약정을 체결하거나 자동이체, E-Mail 고지서 신청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동의한 경우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한하여 장비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i-스피드광, i-스피드광 플러스, i-스피드 광 세이브, i-Biz 스피드 광 상품은 이용 고객 댁내 별도 설치 장비가 없어 장비 임대료가 없습니다. 
※ 장비 임대료는 최초 설치일로부터 전체 사용기간이 만3년이 경과하면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 약정기간은 최종 약정기간을 기준으로 장비임대료를 적용합니다.
※ 단, i-세이브 상품은 제외 적용됩니다.

※ WiFi 모뎀의 경우 모뎀 장비에 WiFi 기능이 추가된 장비로 유선 연결 시 최대 320M, WiFi 시 최대 100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설치비 및 부가 서비스                                                                                              (부가세포함)

구 분내  용
가입 설치비44,000원 (최초 설치 1회에 한하여 부)
설치비이용고개의 댁내 변경 시11,000원 / 회 (추가 설치도 댁내 변경으로 적용)
이용고객의 주소 변경 시22,000원 / 1회
장비 판매료모뎀77,000원 / 대당 (고객 별도 구매 가능)
LAN 카드11,000원 / 개당 (고객 별도 구매 가능)

Ip 추가 이용

(유동 IP)

1개 ~ 9개개당 / 월 11,000원※ 약정 적용 없음 (이용에 따른 허브, 랜케이블 등은 고객이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10개 이상개당 / 월 8,800원

※ 1년 이상 약정을 체결하거나 자동이체, E-Mail 고지서 신청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동의한 경우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한하여 가입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장애, 서비스 비제공지역 이전 등 당사 귀책사유로 인해 해약 후, 2년 이내 재가입하는 고객 또는 해약 후 1개월 이내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특수지역 설치의 경우 가입설치비 또는 변경 설치비에 실비(견적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2대 이상 신청 시 추가하는 대수마다 설치비 50% 할인 적용합니다.
※ 이용고객이 회사의 계열회사(홈페이지에 별도 공지)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가입설치비를 면제하며, 이전설치비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별표 제2호] 이용 요금 할인표 및 감면표

1. 단일상품 정기 계약 요금 할인(상품명 : CMB 초고속인터넷 상품)

구  분내    용비 고
정    의이용고객이회사와 사전에 서비스 이용기간을 약정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약정기간 동안 기본이용료 할인단, i-세이브상품제외
대상 고객회사와 1년, 2년 또는 3년, 4년의 정기 계약을 체결한 고객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 고객) 

 

▶ 적용 할인율

대상서비스1년 약정2년 약정3년 약정4년 약정

i-스피드짱, i-스피드광, i-스마트, i-스피드, i-스피드광 플러스,i-스피드마하, i-스페셜, 전용회선, i-스피드 짱 세이브, i-스피드 광 세이브, i-스피드 기가 라이트, i-스피드 기가, i-Biz 스피드 짱, i-Biz 스피드 광

5 %10%20 %30 %
※ 기본이용료 할인율은 무약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개통지연 할인

구  분내    용비 고
정 의이용고객의 개통희망일로부터 개통 일까지의 기간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15일 이상 지연된 경우 대기시간에 따라 할인율 적용초고속인터넷 단일상품 및 결합상품
대기
기간
15~2개월 미만설치비 면제, 1개월 기본이용료 50% 할인
2개월~3개월 미만설치비 면제, 2개월 기본이용료 50% 할인
※ 개통약정일 :이용고객의 개통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와 이용고객이 새로이 약정한 경우의 개통일


3. 정기계약 기본이용료 면제

구  분내    용비 고
정 의이용고객이 회사와 서비스 이용기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장기약정 사용 시 일정부분 회사의 수익증대에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이용료 면제단, i-세이브상품제외
대상 고객회사와 1년, 2년 또는 3년, 4년의 정기계약을 체결한 고객 


▶ 면제적용 : 초고속인터넷 단일상품 및 결합상품

구  분1년 약정2년 약정3년 약정4년 약정
면제 개월 수1개월2개월3개월4개월
면제 적용 월1개월째1개월, 13개월째1개월, 13개월, 25개월째1개월, 13개월, 25개월, 37개월째


4. 청구 및 결제방법에 따른 할인

구분할인 대상할인액비고
청구 방법이메일120원/월최종 결제 금액에 적용
결제 방법자동이체80원/월

 

5. 공동청약 할인 

  가. 2016년 7월 25일 이전 가입고객

적용 대상대상 요금할 인 율
서비스 명가입자 수할인율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다량으로 신청하거나 동일 지역(건물)별로 다량으로 청약 시 요금 할인
예) 신규건물, APT, 원룸 등

기본이용료초고속인터넷 단일상품 및 결합상품10 미만3 %
10 이상 ~20 미만5 %
20 이상 ~ 50 미만10 %
50 이상 ~ 100 미만15 %
100 이상 ~20 %
   ※ 개통 후 3년간 적용하며, 3년 후 정상요금으로 환원

 

 . 2016년 7월 25일 이후 가입고객

적용 대상대상 요금할 인 율
서비스 명가입자 수할인율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동일단지 (건물) 또는 단체의 대표성 있는 1인의 개인이나 단체 명의로 공동 청약 시 할인

기본이용료초고속인터넷 단일상품 및 Biz상품3 ~ 9 회선10 %
10 ~ 19 회선15 %
20 회선 이상20 %

   ※ 공동청약 할인에 대한 할인액 반환금 미적용

   ※ 계약 종료 또는 계약 해지 시 남은 회선에 대한 할인율 적용 중지

   ※ 셋톱박스 전용 인터넷 서비스는 공동 청약 할인 미적용 


6. 해지처리 지연 감면

▶ 사용자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처리 약정일로부터 해지처리 일까지의 기간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기본사용료 및 모뎀 임대료에 대하여 감면 적용합니다.


7. 선납 요금 할인

▶ 정의 : 초고속인터넷 이용요금을 선납한 고객에게 요금할인 적용

▶ 대상 고객 : 초고속인터넷 단일상품 및 결합상품

구  분할인액비 고
6개월요금 선납 고객기본이용료의 5% 
12개월요금 선납 고객기본이용료의 10% 
※ 선납기간 중 해지시는 할인 전 요금과 선납 금액을 계산하여 추가로 부과하거나 잔액 발생 시 환불합니다


8. 사회복지 감면

구  분감면대상증빙 서류감면율대상요금
장애인 기타 관련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장애인복지시설 혹은 단체 신고증30 %

기본 이용료
장애복지법제19조에 근거하여 관할구청이 인정하는 본인장애인 등록증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특수학교등록증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복지시설등록증
사회복지단체(고아원, 양로원 등사회복지단체등록증
국가 유공자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 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및 직계 가족 1인국가유공자 수첩 중 본인, 직계 가족 인정이 가능한 서류 사본 1부30%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중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보훈처 발행 5·18(광주) 민주 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1항 순국선열 및 독립유공자 및 유족독립유공자증 혹은 독립유공유족증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 혁명부상자회법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 보장 관련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4호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급자) 및 직계 가족 1인본인 및 직계 가족 확인이 가능한 복지전화 신청용 수급자 증명서(동사무소 발급) 사본30 %

농어민 후계자농촌지도소를 통해 신청한 본인(가입 후 1년 동안 할인 적용)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된 근거 서류 사본 1부30 %
소년·소녀 가장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관할 구청 등 관계기관이 인정한 서류100 %

※ 1인 1회선에 한하여 감면 적용함
※ 복수 감면 대상일 경우 최고 감면율 대상 1항목만 적용함


9. 고객 Direct 요금 면제 및 할인

구  분내용
정     의초고속인터넷 단일상품 및 결합상품을 온라인 및 고객행복센터로 가입신청 시 요금 면제 및 할인
할인 내역1개월 기본이용료 면제 및 설치비 면제 또는 기본이용료 5% 할인 및 설치비 면제
할인 대상CMB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상품 (결합상품 CMBi-Pack 포함)
※ 단, 기본이용료 면제의 경우 1개월 이내 해지 시 할인받은 금액을 부과하고, 1개월 초과 시는 할인 받은 금액을 부과하지 않음


10. 방송상품 장기사용자 결합상품 추가 할인

구  분내용
정     의방송상품 사용 년한에 따라 결합상품 추가 할인 적용
할인 내역기간구분추가 할인율
1년 이상~2년 미만초고속인터넷 약정계약 상품1%
방송 약정계약 상품1%
2년 이상~3년 미만초고속인터넷 약정계약 상품2%
방송 약정계약 상품2%
3년 이상~4년 미만초고속인터넷 약정계약 상품3%
방송 약정계약 상품3%
4년 이상~5년 미만초고속인터넷 약정계약 상품4%
방송 약정계약 상품4%
5년 이상~6년 미만초고속인터넷 약정계약 상품5%
방송 약정계약 상품5%
6년 이상~7년 미만초고속인터넷 약정계약 상품6%
방송 약정계약 상품6%
7년 이상~8년 미만초고속인터넷 약정계약 상품7%
방송 약정계약 상품7%
8년 이상~9년 미만초고속인터넷 약정계약 상품8%
방송 약정계약 상품8%
9년이상~10년미만초고속인터넷 약정계약 상품9%
방송 약정계약 상품9%
10년 이상~초고속인터넷 약정계약 상품10%
방송 약정계약 상품10%
할인 대상결합상품 CMBi-Pack

   ※ 결합상품 요금 할인과 중복할인 적용(단, 방송상품 사용년한 기준은 결합상품 가입일 기준)

   ※ 패키지 중 1개 상품을 해지할 경우, 남은 잔여 상품은 단독상품 요금으로 환원됩니다.

   ※ 패키지를 1년 이내 해지 시는 추가 할인 받은 요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방송상품 장기사용자 결합상품 할인은 아날로그방송(의무형, 가족형, 경제형, 고급형)상품과 iTV 방송(iTV 가족형, iTV 경제형, iTV 고급형), 디지털방송(베이직, 프리미엄)상품에 적용되며, 방송요금은 각 방송서비스 이용약관에 적용 받습니다.(방송법 제77조에 따라 인가 받은 요금 적용)


11. 고객 모니터제 할인

구  분내용
정     의회사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의 품질개선 및 고객니즈 파악 기초 자료를 제공해주는 고객 모니터로 지정된 고객에 한해 할인
할인 내역기본이용료 10% 이하
할인 대상CMB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상품 (결합상품 CMBi-Pack 포함)
※ 단, 1,000명 이하 운영


12. 지역 공동마케팅 및 타사 제휴 상품 구성에 따른 할인

구  분내용
정     의지역단체 및 지역행사와 공동마케팅 또는 타사와 2가지 이상의 상품을 패키지로 구성 하여 상품 제공시 할인
할인 내역기본이용료 10% 이하
할인 대상CMB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상품 (결합상품 CMBi-Pack 포함)

※ 적용기준
 -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 구성에 따라 수수료, 광고비 등과 같은 영업 관련 비용의 절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 빌링비용 절감, 수납율 상승 등과 같이 절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 특성상 합리적인 원가절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
※ 각 공동마케팅 상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이용조건 등은 대상사업자 및 구성 상품에 따라 상이하므로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13. 이웃사랑 추천 할인

구  분내용
정     의가족, 친구 및 주변사람을 추천하여 동시 청약하는 고객에 한해 할인
할인 내역기본이용료 10%
할인 대상CMB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상품 (결합상품 CMBi-Pack 포함)
※ 이웃사랑 추천 할인 내용은 별도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회사 홈페이지 공지상 서비스 제공 개시일을 적용 기준일로 합니다.


14. 학생 사랑 요금 할인

대상내용
사업구역내 거주중인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월이용요금 및 장비임대료는 대상 서비스의 3년약정 이용요금 및 임대료와 동일 (제출서류: 학생증 사본, 재학증명서 등 재학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초고속인터넷 단일 및 결합상품 모두 해당
※ 1년 이상 서비스 이용 후 해지시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표 제3호] 할인액 반환금 및 변상금 산정


1. 위약금 산정 공식

 

가. 2016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

 

순 번구분내 용
1설치비 면제 반환금1년 이내 해지 시 면제 받은 설치비
2기본이용료 면제 반환금(실 면제 개월 수 – 사용기간 면제 개월 수) × 약정 이용 요금
3약정 이용 요금 할인 반환금(기본이용료 ×이용 개월 수) × (약정 기간 할인율 – 이용 기간 할인율)
4장비 임대료 할인 반환금이용 개월 수 × (이용기간 장비 임대료 – 약정기간 장비 임대료)
5사은품 반환금사은품 제공금액 / 12 × (12-사용기간) [단, 1년이내 해지시만 해당]

※ 기본이용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말함
※ 약정기간 할인금액이라함은 최초 가입시 약정한 의무사용기간에 적용되는 할인금액
※ 사용기간 할인금액이라함은 해지 시점의 사용기간에 적용되는 할인금액

 

※ 사용기간 기준별 기간 적용

사용기간 기준1년 미만1년 이상 ~ 2년 미만2년 이상 ~ 3년 미만3년 이상 ~ 4년 미만
할인율 적용기준무약정 할인율 적용1년약정 할인율 적용2년약정 할인율 적용3년약정 할인율 적용
임대료 적용기준무약정 임대료 적용1년약정 임대료 적용2년약정 임대료 적용3년약정 임대료 적용
면제개월 적용기준실 면제 개월 적용1년약정 면제개월 적용2년약정 면제개월 적용3년약정 면제개월 적용

 

나. 2016년 4월 1일 이후 가입자

 

순번구분내 용
1설치비 면제 반환금1년 이내 해지 시 면제 받은 설치비
2기본이용료 면제 반환금∑(실 면제 개월 수 – 사용기간 면제 개월 수) × 약정 이용 요금
3약정 이용 요금 할인 반환금∑{{(기본이용료 - 약정 이용 요금) × 할인액 반환금 부과율}
4장비 임대료 할인 반환금∑{(기본 장비 임대료 - 약점기간 장비 임대료) × 할인액 반환금 부과율}
5사은품 반환금사은품 제공금액 / 12 × (12-사용기간) [단, 1년이내 해지시만 해당]

※ 기본이용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말함

※ 약정 이용 요금이라 함은 최초 가입 시 약정한 의무사용기간에 적용되는 할인금액

※ 정기계약 기본이용료 면제 반환금은 기본이용료를 실제로 면제받은 개월만 산정

※ 할인액 반환금 부과율

 

1년약정

1개월 ~ 10개월

11개월 ~ 12개월

100%

-10%

 

2년약정

1개월

~6개월

7개월

~12개월

13개월

~14개월

15개월

~18개월

19개월

~21개월

22개월

~24개월

100%

90%

0%

-50%

-150%

-270%

 

3년약정

1개월

~6개월

7개월

~12개월

13개월

~18개월

19개월

~23개월

24개월

~26개월

27개월

~29개월

30개월

~33개월

34개월

~36개월

100%

90%

50%

30%

0%

-100%

-150%

-240%

 

4년약정

1개월

~6개월

7개월

~14개월

15개월

~22개월

23개월

~27개월

28개월

~34개월

35개월

~38개월

39개월

~43개월

44개월

~46개월

47개월

~48개월

100%

80%

30%

10%

0%

-60%

-100%

-150%

-160%

※ 할인액 반환금 산정식을 통해 산출된 할인액 반환금에 위 비율을 추가 적용

 

2. 할인액 반환금 청구 기준

구  분1년 미만 해지1년 이상 해지
임의 해지1 + 2 + 3 + 42 + 3 + 4
회사가 인정하는 사항
(본 약관 25조 9항)
할인액 반환금 면제 (단, 증빙서류 제출 시)
※ 증빙서류 납부 기간은 해지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됨.
※ 30일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30일로 하여 일할 계산함.
※ 사용기간 산정 기준일은 해당 상품의 최초설치일로 하며, 재약정의 경우 재약정 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 결합 상품일 경우, 각각의 독립된 상품의 해지로 처리함


3. 장비(모뎀) 임대에 따른 장비분실 보상금                                                                        (부가세별도)

구  분내용비고
정의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장비(모뎀 또는 단말장비류)를 분실하거나 훼손 시 또는 해지 후 미 반납 시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장비분실 또는 해지 후 미 반납하여 장비분실 보상금이 청구된 후 1년이내 장비를 반납 시에는 장비분실 보상금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장비가격

Docsis2.0 모뎀

55,000원

   

Docsis3.0 모뎀

82,500원

WiFi 모뎀

110,000원

산정방식분실 및 미반납변상금기간

i-세이브/i-스마트 

/i-스피드 짱 세이브

(Docsis2.0모뎀) 

i-스피드/i-스피드마하

/i-스피드 짱/

i-Biz 스피드 짱/

i-스피드 기가 라이트
 (Docsis3.0 모뎀) 

i-스피드마하
(WiFi 모뎀)
2017년 6월 30일 이전 가입자
1년 이하55,000원82,500원110,000원
1년 이상~2년 미만44,000원66,000원88,000원
2년이상~3년미만33,000원49,500원66,000원
3년이상~4년 미만22,000원33,000원44,000원
4년 이상11,000원16,500원22,000원
(60개월 - 해당 단말의 사용월수) / 60개월 × 장비가격2017년 6월 30일 이후 가입자
훼손 보상금장비 A/S 실비 금액 

4. 공유기 등 무단 부착 행위에 대한 위약금

구  분내용비고
적용기준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이용고객이 임의로 공유기 등 무단 부착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무단행위를 할 경우 회사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직권 해지하고 사용기간 동안 불법으로 발생시킨 트래픽(Traffic)에 대한 위약금 
산정 방식약정 이외의 단말수 × 최근 3개월 평균이용료 × 3 


[별표 제4호] 최대 속도 및 최저 속도 보장

 

  1. 최대 속도 및 최저 속도(하향) 기준 

구분최대속도최저속도 비고

i-세이브

10 Mbps 

5 Mbps 

 

i-스마트

10 Mbps 

5 Mbps 

신규 및 전환

가입 제한 

i-스피드 T

30 Mbps 

15 Mbps 

 

i-스피드 짱 세이브

50 Mbps 

25 Mbps 

신규 및 전환 

가입 제한 

i-스피드, i-스피드 광 플러스

i-스폐셜, i-스피드 광 세이브 

100 Mbps 

50 Mbps 

신규 및 전환

가입 제한

i-스피드 짱, i-Biz 스피드 짱

i-스피드 광,  i-Biz 스피드 광 

100 Mbps 

50 Mbps 

 

i-스피드 마하

320 Mbps 

64 Mbps 

신규 및 전환

가입 제한

i-스피드 W

320 Mbps 

64 Mbps 

 

i-스피드 기가 라이트

500 Mbps 

75 Mbps 

 

i-스피드 기가

1 Gbps 

150 Mbps 

 

※ 2015년 04월 14일 이전 i-스피드 광 상품 가입자는 i-스피드 광 플러스으 최저 속도 기준을 따릅니다.

※ 2016년 07월 25일 이전 i-스피드 짱, i-스피드 광 상품 가입자는 i-스피드 짱 세이브, i-스피드 광 세이브의 최적 속도 기준을 각각 따릅니다.

 

2. 최저 속도 보상 기준

 

구  분내    용비 고

최저 속도

보장 구간 

회사(CMB)측 시설구간(CMB측 속도측정서버에서 CMB 가입자측 시설분계점까지) 단, 분계점에서 속도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나, 전원시설이 없는 경우 등) 고객댁내 단말장비에서 하향 전송속도 측정
측정 서버

회사(CMB)가 제공하는 속도측정 Tool 및 회사에서 지정한 속도 측정서버

(http://speed.nia.or.kr

 
보상 기준

30분간 5회 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하여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최저 속도에 미달한 경우 보상. 단, 측정은 CMB가 공급 및 지정한 속도측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의 PC는 최소한 펜티엄Ⅱ 이상, OS는 Windows2000 이상이어야 하며, 전송속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타 프로그램을 구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기준이여야 합니다.

 
보상 금액

해당일 이용요금을 감면하되 월 4회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합니다.

 
※ 유동 IP 부가서비스 등 복수 단말 상품 제외


[별표 제5호] 구비 서류


1. 개인

구분구비 서류비고
본인 내방시대리인 내방시
개인

1. 가입신청서
2. 본인신분증

1. 가입신청서
2. 명의인신분증
3.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4. 대리인신분증

 
외국인일반, 외교관, 주한미군 등

1. 외국인등록증
2. 여권
3. 외교관신분증
4. 주한미군ID카드 중 1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
3. 외교관신분증
4. 주한미군ID카드 중 1
5. 대리인신분증

 
재외동포

1. 국내거소신고증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 중 1

1. 국내거소신고증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 중 1
4. 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

1.가입신청서
2. 본인신분증
3.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
(서명날인)
4. 법정대리인신분증
5. 법정대리인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가입신청서 2.명의인신분증
3.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서명날인)
4.위임장
5.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6.대리인 신분증

18세 이상 미성년자 대학생 또는 직장인의 경우 재학 또는 재직증명서류 제출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분구비 서류비고
본인 내방시대리인 내방시
개인

1. 가입신청서
2. 본인(대표자)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

1. 가입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4. 대리인신분증

 
상장 / 비상장 공공법인

1. 가입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3. 대리인 신분증
4.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

1. 가입신청서
2.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3. 대리인신분증
4.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미군부대

1. 가입신청서
2. 공문서
3. 부대장 ID 카드
4. 대리인 신분증(ID 카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등 대면 확인 가능한 신분증(단, 구 운전면허증 제외)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신청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회사가 명의인(대표자)에게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용신청 위임 여부를 확인하면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또는 인감)면제 가능


3. 할인반환금 50% 감면 대상

구분구비 서류비고
해외이민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인이 아닌 동반자로 되어 있을 시, 가족관계증빙서류 필수

외교통상부 장관(인) 필수
건물주 반대개인

 - 전입신고 시 : 전입 3개월 내 발생한 주민등록등본

 - 미 전입 시 : 전월세계약서+이전설치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사업자

 - 주소가 나와 있는 사업자등록증(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하단 날짜로 확인 
※ 구비서류 변조 등 부적절한 서류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감면한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표 제6호] 트래픽관리 정보


1. 트래픽 관리 기준

▶ 망 부하 시 트래픽 관리 
적용 조건ㆍ다량 트래픽, 다량 시도호 등으로 인해 망 또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특정지역 내 일시적 호 폭주 등)가 있는 망 부하 상황
적용 대상

ㆍ대용량 서비스 등 망 혼잡을 유발 또는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
표준 미 준수 애플리케이션 등

적용 방식ㆍ해당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에 대한 속도제한, 접속제한 또는 차단
적용 후 영향ㆍ동영상서비스(VOD등) 등 대용량 서비스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제한 될수 있으나 기본적 인터넷 서비스(웹서핑, 이메일 등)는 정상적 이용 가능
적용 기간ㆍ망(또는 시스템) 부하 또는 장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상시 트래픽 관리
 - 망 위해(危害) 트래픽
적용 조건ㆍ바이러스, 악성코드,DDos 등 네트워크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 트래픽
적용 대상

ㆍ바이러스, 악성 코드, DDos등을 유발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

적용 방식ㆍ해당 트래픽에 대한 접속, 전송 차단
적용 후 영향ㆍ망 위해 트래픽의 차단으로 일반 사용자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가능
적용 기간ㆍ트래픽 차단의 원인 해소시점까지

 - 불법ㆍ유해 트래픽
적용 조건ㆍ정부/유관기관 등이 지정 또는 차단 요청한 음란물, 도박 등 불법ㆍ유해 정보 및 스팸 메일 등 비정상적인 정보 전달에 대한 트래픽
적용 대상

ㆍ불법ㆍ유해 정보ㆍ스팸성 트래픽

적용 방식ㆍ해당 트래픽에 대한 접속제한 또는 차단
적용 후 영향ㆍ침해 트래픽 중단 및 음란ㆍ불법사이트 접속 불가
적용 기간ㆍ트래픽 제한ㆍ차단의 원인 해소시점까지


2. 트래픽 관리 유형(요약)
구분적용대상열화
(속도감소 등)
차단/접속 제한기타
망 부하 시ㆍ대용량의 망혼합 트래픽
ㆍ표준 미준수 애플리케이션
 
상시ㆍ망 위해 트래픽  
상시ㆍ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불법ㆍ유해 정보 및 스팸  


3. 트래픽 관리 조치 시행 시 고지 방식

 구체적인 트래픽 관리 조치
시행 시 이용자 고지 방식

ㆍ자사 웹사이트에 게시(http://www.cmb.co.kr

ㆍ특정 이용자의 트래픽을 관리할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SMS 또는 E-Mail 등을 통해 개별 고지 (단, 이용자 식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지)

ㆍ트래픽 관리 시행 이전 '사전 고지 혹은 공지'를 원칙으로 하되 망 장애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고지' 혹은 '사후 공지' 가능

ㆍ관련법령에 의한 불법ㆍ유해 트래픽(예, 음란ㆍ폭력정보ㆍ청소년 유해정보, 도박 등 사해행위) 관리는 고지 또는 공지 없이 시행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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