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건축심의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던 '각 면의 벽면 율 40% 이상 확보', '지하주차장 설치원칙', '3개 층 이내에서 층수계획' 등 규제일변도의 기준들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시는 이번 심의기준안을 행정 예고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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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15-04-06 12: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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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건축심의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던 '각 면의 벽면 율 40% 이상 확보', '지하주차장 설치원칙', '3개 층 이내에서 층수계획' 등 규제일변도의 기준들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시는 이번 심의기준안을 행정 예고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