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 대전방송 뉴스
대전 유성구 열매마을 6단지 아파트가 제 1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운영을 위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금연 안내스티커를 부착하고, 3개월 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친 후 보건소 금연지도원이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복도와 계단,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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