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오는 15일부터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적용됩니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86조에 따라 선거일 180일 전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
현재 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 중 후보예정자의 이름이 포함된 현수막은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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