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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안 시행… ‘3·5·5’만 기억하세요!

기자황주향

등록일시2018-01-17 18:59:27

조회수5,666

교육/경제

■ CMB대전방송 뉴스

 

지난 2016년,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이른바 ‘김영란법’ 많이 기억 하실 겁니다. 청렴 사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선물이나 식사 대접 등에 상한액이 있어 관련 업계를 포함한 지역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번엔, 기존 취지는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한다며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달라진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황주향 기자와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주향 기자?

 

▶ 황주향 기자 / cmb대전방송 

[답변] 네, 황주향입니다.

 

1. 설을 한 달 여 앞둔 시점에 김영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우선, 김영란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변경된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골자를 좀 알려주시죠.

 

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이었던 김영란 위원장이 공직 사회를 청렴하게 하고 기강을 확립한다며 발의한 법안 이라서 ‘김영란법’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관계없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건데요.

 

2016년 처음 시행됐을 때의 핵심 골자는 이렇습니다. 식사와 선물, 그리고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때 상한액이 각각 3만원, 5만원, 그리고 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를 비꼬기라도 하듯이 2만 9,900원짜리 식사 메뉴가 나오기도 하는 등 잡음도 있었는데요. 결국 그래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이로써 음식물은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하되 선물과 경조사비는 5만원씩 가능하고, 다만 선물 가운데 화훼를 포함한 농축수산물은 소비증진을 위해 1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경조사비의 경우에도 현금은 5만원 가능한데 5만 원짜리 화환까지는 함께 할 수 있고요. 화환만 제공한다면 10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이밖에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의 범위에서 빠졌는데요. 따라서, 상급 공직자가 하급 직원에게 주는 경우를 제하고는 5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상품권은 줄 수 없게 됐습니다.

 

2.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좀 발생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한액 조정이 좀 필요했나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 일장일단이 있기 마련이죠. 이번 개정안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우선 긍정적인 영향을 보자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선이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되면서 대형마트 등 설 선물 예약판매가 늘어나는 등 효과가 바로 있었습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발표한 브리핑을 살펴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 판매 실적은 8억 6천여 만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65%가량 증가 했습니다. 실제 대형마트에서는 판매량 증가에 대비해 10만원 이하의 한우 선물세트를 구성해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3. 그렇군요. 그렇다면 반면에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한쪽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김영란법 시행령의 취지가 이미 일부 퇴색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축산물이나 화훼 등의 거래 상한액을 일부 조정한 것과 달리 음식물 상한액만 그대로 둔 점 이 우선 형평성 차원에서는 논란의 불씨를 남긴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이렇게 한 번 법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개정 요구가 우후 죽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4. 청렴사회로 가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김영란법’인데,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 만큼 향후 상황을 함께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착한 선물’ 스티커 이야기도 있었다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착한선물’ 스티커는 사실상 거론됐다가 금방 물거품 된 사안입니다. 정부가 이 개정안 후속조치로 국산 농․축․수산물소비를 촉진하겠다며 추진한 계획이었는데요. 국내 농․축․수산물이 어떤상품의 재료나 원료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제품에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농․축․수산물의 사용 비중이 50%를 초과하고 10만 원이하의 선물세트라는 점을 충족했다고 해서 ‘착한’이라는 주관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고요. 유통업체나 제조업체가 자사 판매량 증대를 위해서 해당 스티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착한 선물’이라는 스티커 명칭 자체를 만들지 않고,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에 맞는 선물이라는 설명만 넣어 스티커를 만들었고요. 또 스티커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번호나 대표전화, 성명과 함께 정부가 요구한 준수사항을 지키겠다는 내용 등에 체크한 후 다운받게 하겠다고 이야기 하긴 했는데요. 개정안이 이제 막 시행됐기 때문에 이 스티커 부착의 실효성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한동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한다는 취지가 참 좋은데 법제화가 확실히 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진통이 있겠죠. 앞으로 본 취지에 맞는 시행령 될 수 있게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주향 기자와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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