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대전의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의 허점을 지적한 국민청원이 18일 만에 20만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6살 여아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으로 추모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와 유치원,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12대 중과실에 포함하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안에 대해, 조만간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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