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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기한 연장, '한 시름 덜었지만...'

기자이민정

등록일시2018-02-23 18:43:57

조회수5,699

사회/스포츠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정부가 다음 달 만료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우선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농민들은 일단 한 시름 덜었단 반응이지만, 산적해 있는 제도적 허점은 여전합니다. 이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국내 축산업계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은 지난 2011년 4대강 오염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감사원은 무허가축사의 가축분뇨를 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했고, 정부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서 이듬해인 2015년 ‘가축분뇨법’을 시행했습니다.


무허가 축사의 분뇨처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법 증축,개축 건축물을 없애는 등 축사를 재점검해 적법 판정을 받도록 한 겁니다.

농가들에게는 적법화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만료입니다.


하지만 전국 12만 축산 농가 가운데 5만여 곳이 여전히 무허가 축사로 방치돼 있는 상황. 충남도 역시 전체 7천 2백여 축사 가운데 천 5백여 축사만 적법 판정을 받으며, 적법화율은 21%에 그쳐있습니다

 

7년 전 이곳에 둥지를 튼 서씨의 농가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된 상황입니다. 가축분뇨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축사를 운영해왔지만, 기존 축산농가에까지 소급규제가 이뤄지며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 서윤석 / 축산농민
이사 올 때 당시는 축사가 있는 것을 보고 집을 사서 이사를 왔는데 몇 년간 잘 키우다가 갑자기 무허가 건물이라고 소를 못 키우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축사를 보고 이사를 온 건데.. 답답하잖아요.

게다가 서씨의 경우, 땅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지만 무허가 축사 적법 판정과 관련해선 임차인인 서씨에게 책임을 지운 상황. 건폐율을 초과한 면적만큼 축사를 재점검해야 하는데, 지붕 교체와 설계 등에 많게는 5천만 원 이상을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 서윤석 / 축산농민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인데 농민들 개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소까지 이렇게 못 키우게 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쌀값도 싸지, 소도 못 키우게 하지.. 농민들 죽으란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5년째 한우를 키워온 심씨 역시 올 겨울 바람은 더욱 매섭게 느껴집니다. 축사 코앞까지 도로 포장이 되어야만 적법 축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로 설치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법과 농지법 등 26개에 이르는 까다로운 절차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 심재홍 / 축산농민
서류 접수를 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축사 앞까지 포장이 되어야 축사 허가가 나온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3년이든 4년이든 조건이 안 맞으면 농민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듯 농가 사정과는 동떨어진 법 제도와 부족한 기한을 이유로 축산농가와 관련단체들은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도 마침내 이 같은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 22일 이행 기간 연장을 결정지었습니다.
기한 안에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한 농가에 한해 3개월의 추가 기한을 부여하고, 이 기간 동안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1년의 시간을 더 주기로 한 겁니다.

농민들은 일단 한 시름 돌렸단 반응이지만, 산적해있는 제도적 허점은 빠진 채, 보여주기 식으로 기한만 연장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우선 법적 절차에 따라 전문 건축사로부터 축사 설계와 측량을 받아야 하는데, 지역 내 전문 건축사들이 적어 많은 농가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적법화 신청 농가는 길게는 수개월까지 기다려야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난관은 축사부지가 하천과 국유지, 사유지 등에 포함된 경웁니다. 특히 하천 등 입지제한지역에 걸릴 경우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상당숩니다.


이밖에도 건폐율 조건, 가축 사육거리 제한 등이 맞물린 데다가, 추가로 제시한 허가 신청서와 적법화 이행 계획서 또한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

농민들은 현실에 맞는 제도 정착이 우선이라며 또 다시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 심재홍 / 축산농민
(정책이) 실제 농가에 맞아야지.. 1년, 2년, 10년 해도 실정에 안 맞으면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맞게끔 정착을 해 줘야 우리도 맞게끔 따라가는 거지.

 

▶ 이민정 기자 / CMB
유예기간은 늘었다지만 남아있는 문제는 여전합니다. 기간 늘리기 식의 탁상행정이 아닌, 농가 사정과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Cmb 뉴스 이민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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