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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불편한 대전… 장애인의 이동권은 복지가 아닌 권리입니다!

기자황주향

등록일시2018-03-15 18:44:29

조회수5,821

사회/스포츠

 

<아나운서>
신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1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실시간 예약 시스템 ‘바로콜’ 제도로 바뀐 후 콜택시 이용률은 급증했지만,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부족해 장애인들에겐 기다림이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취재에 황주향 기잡니다.

 

<기사>
30여 년 전, 패션모델로도 활동했던 김성자 씨.

불의의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휠체어에 앉기 전까지
그녀에게 장애인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 김성자 / 대전시 대덕구 법동
제가 외지를 갈 때 택시 이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택시기사) 분들이 꺼리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 옆에 봉사자가 있으면 괜찮은데, 봉사자가 없을 경우. 있어도 휠체어를 또 따로 태워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외출하기 힘들었는데, 장애인콜택시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하반신을 다쳐 휠체어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김용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쉽게 오르는 언덕도 그에게는 큰 산처럼 다가옵니다.

멀리 서울로 병원을 오갈 때면 택시를 놓치기 일쑤였고, 버스는 아예 탈 엄두도 못 낼 정도입니다.

 

▶김용관 / 대전시 동구 천동
택시 타려고 해도 잘 태워주지도 않고 저희들이 타기도 힘들고. 저상버스가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대전역에만 간다고 해도 돌아서 가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 걸리고... 또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콜택시가 생긴 후, 집에서 휠체어 내리지 않고 탄 채로 이동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해 지난 1월에 정식 출범했고,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애인 콜택시’ 제도의 기능을 확대했지만 위탁 업체 선정부터 예약시스템 변경까지. 자리를 잡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간 업체 위탁을 우려하는 민원에 공공기관을 위탁 업체로 선정하고,  사전 예약제에서 실시간 예약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등 보완점을 찾으려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장애인콜택시 이용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8% 급증해 6만 3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 김형곤 팀장 / 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팀
저희 이용자들이 예약을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도가 바뀌면서 일부 포기했던 회원님들이 다시 이용하시면서 ‘아, 나도 살아 생전에 이런 특장차를 이용할 수 있구나.’ 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에게 이야기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상치 못한 수요 증가로 차량 대수가 부족해  배차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김용관 / 대전시 동구 천동
전에 사전예약제 할 때에는 만약 병원에 9시 30분에 예약되어 있다면 차 올 때 맞춰 나가서 타고 가면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콜’이기 때문에 차가 언제 배정돼 올 지 모릅니다. 그래서 1시간 전에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또 야간 차량은 단 1대가 있습니다. 한 대로는 너무 부족해서 항상 전화하면 예약이 다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야간 차량을 최소 2대 정도 보완해줬으면 합니다.


대전지역 등록 장애인 수는 총 7만 2천여 명. 이 가운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1만 8천여 명이지만, 휠체어를 탑재한 특장차와 장애인 전용 임차택시는 157대에 불과해 수요를 따라가기 힘든 실정입니다.

 

▶ 황주향 기자 / CMB
지난해 대전지역의 ‘바로콜’ 평균 대기시간은 22분.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다소 양호한 편이지만,
현장에서 마냥 기다리기에는 긴 시간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바로콜 제도로 변경됐지만,
아직 ‘편한 발’이 되기엔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 김태수 담당 / 대전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다소 배차 지연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극소수지만 심지어는 출퇴근 시간에는 1시간 정도 지연되는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운전원들에게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초과근무를 좀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앞으로 5월 중으로는 전용 임차택시를 15대 정도 증차해 문제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영상취재 임재백 / 영상디자인 임한보)
장애인의 이동권은 복지가 아닌 권리입니다. 교통약자들의 발이 되어주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보완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는 행복한 길을 만들어가길 기대해봅니다.

CMB뉴스 황주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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