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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대전시, 교통사고 현 주소는?

기자황주향

등록일시2018-05-07 16:58:29

조회수5,888

사회/스포츠

■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자동차보다도 교통약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안전도시’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시간, CMB집중토론에서도 교통사고에 대한 대전지역의 현 주소를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황주향 기자입니다.

 

<기사>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경찰청에서 공식 발표한
대전지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7천 5백여 건.

뿐만 아니라 매년 80여 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에서는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대전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고심하며 

그 일환으로 2018년 교통안전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CMB집중토론에서도 우리지역 교통사고의 발생 현황과

 대응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해 대전시의 현 주소를 짚어봤습니다.


▶ 이경은 교수 /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7개 시‧도를 비교해봤을 때, 타 시‧도는 모두 2015년과 2016년 통계를 봤을 때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사망자수를 보자면, 과반 이상의 도시들에서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3개 도시, 즉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대전 지역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널들은 이처럼 대전지역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전만이 가지고 있는 도로 구조에 더해, 일반적인 교통사고 원인인 무단횡단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더해질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이경은 교수 /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우리 대전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일자형 혹은 직선형 도로가 잘 정비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편의성 측면에서는 뛰어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속도를 더 올릴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속도를 올리는 문화와 무단횡단 문화가 만나서 주로 큰 사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유찬 / 손해사정사
주차공간이 너무 좁다보니까 아파트는 물론이고 번화가도 말할 것도 없고 그 차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주차된 차량이 방해가 되어서 그대로 추돌하는 상황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전이 교통 문제에 대해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다며, 성숙한 시민 의식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에 있었던 한 미담 사례를 들면서도,
여전히 교통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홍현미 부회장 / 교통문화운동시민모임
2015년도 3월 11일에 대전 대화공단 삼거리에서 거동 불편한 할머니가 7차로 도로를 보행하며 횡단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시다보니 보행 신호가 끝났음에도 미처 다 못 건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운전자들이 비상등을 켠 채, 할머니가 다 건널 때까지 어느 차도 주행하지 않고 기다려준 미담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 몇몇 운전자들에 대해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속도를 줄이거나 하면 뒤에서 빨리 가라고 재촉하고 합니다.

 

이 밖에도 패널들은 우리나라 면적 5.2%에 불과한 도시 지역에서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무려 81.7%에 달한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시 보험 처리 등 대응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짚어보며
해결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 박현혜 변호사
가장 많이 접하는 피해자의 불만이나 문제점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비율에 대한 불만’입니다. 아까도 언급 됐듯이,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약관을 해석하거나 혹은 피해자에게 과도한 과실비율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피해자 측에서는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비율에 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 보험회사나 공제 회사를 상대로도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에서 과실 비율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황주향)
국토교통부에서 새롭게 정한 교통안전 슬로건,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대전시를 교통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 뿐 아니라,
차가 아닌 사람이 먼저라는 시민들의 성숙한 교통의식이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cmb뉴스 황주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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