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리드>
앞으로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기사>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오는 27일부터 사이렌을 울리며 진행하는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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