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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바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를 지켜주세요!”

기자황주향

등록일시2018-08-30 19:38:20

조회수4,510

사회/스포츠

■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울타리’인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보호구역을 알리는 노면표시는 벗겨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아이들이 도로로 내몰리기도 하는데요. 황주향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사>
바닥에 쓰인 글씨가 온통 페인트칠이 벗겨져있습니다.
아스팔트 자국은 여기저기 쩍쩍 갈라져있기 일쑤고, 온전한 글자가 남아있지 않아 알아보기 힘듭니다.

한쪽에서는 황색 선 위로 불법 주정차된 차들이 가득하고 그 주변으로

학부모와 아이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기도 합니다.

 

이는 시행 23년째를 맞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일종의 ‘울타리‘지만,

이 울타리는 헐거워진지 오래입니다.

 

▶ 황주향 기자 / CMB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 인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작년 이 일대에서는 6살 남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구역 내 노면 표시는 여전히 퇴색된 채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17년 한 해 동안 사고다발지역인 전국 36개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전국에 총 229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노면표시 퇴색이나 안전표지 미설치, 불법 주정차 등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특히 대전과 충남에서도 총 4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위반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늘 반복되는 문제에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사이 대전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건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란 겁니다.

 

▶ 임용규 교통안전시설담당 / 대전시 교통정책과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2015년에는 부상 13건, 2016년도에는 부상 18건, 2017년도에는 안타깝게도 사망 2건과 부상 14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시에는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총 472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일정 구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면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은 태반이고,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어린이집 앞쪽으로 아예 주정차를 허용해둔 지역도 있었습니다.

 

▶ 황주향 기자 / CMB
또 다른 지역입니다. 이곳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는데 이렇게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있는 데다가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 옆은 주차된 차량들이 빼곡해 통학차량 한 대가 지나가기에도 비좁았고, 심지어 쉴 새 없이 지나다니는 차량들로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인도와 차도의 모호한 구분으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차도로 걸어가게 돼, 정작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와 학부모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늘 노출돼있었습니다.

 

▶ 길재식 담당 /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곳으로 어린이들이 다니기에 가장 안전해야 할 구역입니다. 보도와 차도의 분리, 과속방지턱, 반사경 설치 등 안전 시설물이 필요하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운전자들의 서행 및 안전 운행에 필요한 시설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와 경찰청, 자치단체 등은 상호 협업해 보호구역 내 시설물을 개선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설물 설치가 미흡하거나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 임용규 교통안전시설담당 / 대전시 교통정책과
교통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뛰어가는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와 이면도로 접속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 또는 앞서 걸어가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이에 교통안전표시 설치,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설치, 또는 보호구역 노면표시 설치 등  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을 강화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안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는 5천 3백여 건, 지난 3년간만 약 2천여 건에 달합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사고에 어른들이 익숙해져가는 동안, 아이들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오늘도 자동차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CMB뉴스 황주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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