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고법 제 7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황명선 논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황 시장은 지난 2013년 12월, 출판기념회 초청장과 초청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동영상으로 업적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다른 선거 범죄에 비해 위법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