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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인데 건축 불가… 관리기관은 법대로!

기자이신회

등록일시2018-09-07 19:06:01

조회수4,445

사회/스포츠


■ CMB대전방송 뉴스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의 설계도가 없어 자그마한 창고도 지을 수 없습니다. 전 재산을 탈탈 털어 땅을 산 농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기관을 찾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뿐입니다. 보도에 이신회 기자입니다.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 배 과수원을 운영하는 정종흥 씨 내외.

2년 전, 부푼 꿈을 안고 전 재산을 탈탈 털어 과수원부지 3,800평을 매입했습니다.

 

본격적인 배 농사를 앞두고, 자그마한 창고를 짓기 위해 지자체 담당부서를 찾아갔지만,

경작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과수원 아래로 지나고 있어, 농가형 주택이나 창고 등의 건축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정종흥 / 충남 논산시
시청이나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보면 서류상으로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농한다면 내가 산 땅속에 공공기관의 수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런 것을 등기나 지분분할을 안 해 놓으면.. (모르겠죠)

공용시설인 수로가 지나는 것을 꿈에도 몰랐던 정 씨.

 

부랴부랴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철거와 이전을 요구했지만, 30여 년 전 매설한 탓에 수로의 설계도면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음성변조)
70~8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수백, 수천 건이 될 겁니다. 조사해보면.. 그때는 정당하게 사용했는데, 서류만 안 됐을 뿐이지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구매할 당시 지적도에도 나와 있지 않아 해당 수로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정 씨는 지자체와 등기소 등에서 관련 서류와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등까지 민원을 제기 했지만, 공식적으로 돌아오는 답은 허무했습니다.

 

▶정종흥 / 충남 논산시
저는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고 하니까 담당자가 하는 말이 법대로 하래요. 그리고 자기들(한국농어촌공사) 상대로 소송을 하래요. "대한민국 사람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황당한 것이 아니라 뭐 깡패집단도 아니고..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정 씨의 재산권을 증명하고 요구를 관철시킬 방법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설된 사례들이 수백에서 수천 건에 달하지만, 시설의 권리는 해당기관에 있다는 이유로, 이전이나 철거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음성변조)
서류상으로는 개인토지로 돼 있고, 우리는 그 시설을 농어촌공사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이나 철거를 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법률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김형기)
정 씨와 같은 개인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상대로 싸움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신회 기자 / CMB 010-3453-5061
허리띠를 조른 채, 수년간의 노력으로 어렵게 구입한 내 땅, 내 재산. 하지만, 관련 기관의 실수로 누락된 공공시설 탓에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CMB뉴스 이신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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