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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발표.. 대전·세종에 미치는 영향은

기자김형식

등록일시2018-09-14 18:32:16

조회수9,811

교육/경제

■ CMB대전방송 뉴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8번째 종합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폭등을 이번 대책으로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목원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정재호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대전세종충정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먼저 이번 대책의 주요 대상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세종시가 포함되어 있지만,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서울과 수도권지역과 달리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 대책의 골자인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대상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의 충격은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주택을 2채 이상소유한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9.13 부동산대책으로 심리적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규제대상지역이 아닌 대전과 충청지역에 미치는 이번 규제 대책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대전의 경우에는 도안신도시와 유성구지역으로 청약시장이 수년간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대전의 경우에는 도안신도시와 유성구지역으로 많이 있는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풍선효과라고 하지요? 한쪽을 누르면 옆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인데, 조심스럽지만 서울 수도권 세종시 규제로 일부 유동 자금이 대전과 천안 등 일부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개발에 따른 호재가 있는 곳에는 투자/투기가 따라 다닙니다. 지난 입지에서 우수한 갑천호수공원 3블럭을 제외하고 그동안 아파트분양 공급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갑천호수공원 개발과 도안지역의 입지라는 장점으로 앞으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 정부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특히 세종에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300%로 세종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지만 최고세율 적용은 다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가격 안정과 다주택소유를 막는 대책이라 큰 충격은 아니겠지만 세종 부동산시장의 위축은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대책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22만명 연4200억정도의 세부담이 증가된다고 합니다만, 세종시지역에 몇 명이 종부세 강화로 인해 부담이 커질지는 모르지만 아주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시가로는 약 13억이하),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9억원)은 종부세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종부세 대상 중에서 1주택인 경우 시가가 약 13억이상 되는 경우, 다주택인 경우 약 9억원이상이 될 경우 종부세 부담이 올라갑니다. 최고세율 3.2%는 1주택인 경우 181억원 다주택 경우 176억원초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종시지역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였지만 앞으로는 300%로 올라갑니다. 이건 기존에 200만원의 종부세를 내던 사람의 세부담 최고금액이 150%인 300만원이었다면 앞으로는 3배가 많은 600만원 한도에서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2주택자 이상에 해당됩니다.

 
4. 이번 대책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책은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하에 발표된 대책입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세종시의 경우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들은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위 똒똑한 1채의 주택을 구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대출금리 인상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을 삼가시고 자금사정을 고려한 내집마련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재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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