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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도로에는 면죄부… 다치면 누구 책임?

기자김학준

등록일시2018-09-20 19:49:22

조회수4,697

사회/스포츠


■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대학 캠퍼스 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사고가 나면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허점이 많은 만큼 안전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러 곳에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지난 7월 대전 지역의 한 아파트, 후진하던 재활용 수거 차량에 치여 한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유지’의 여부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적용되지 않거나 처벌정도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곳은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 김학준 / CMB기자
대학 캠퍼스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요소들로 학생과 운전자들은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실태를 확인해봤습니다.


대학교 안에는 제한 속도 20km 표지판 곳곳에 제한속도 안내판이 세워져있지만 규정 속도를 지키는 차들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교통의 흐름과 보행자가 도로로 걷는건 기본입니다. 차량 대부분 시속 3~40km로 규정 속도를 훌쩍 넘깁니다. 교통사고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 유지현, 김요은 / 대학생
보행자 입장으로서 캠퍼스 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이에 대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캠퍼스에선 차와 사람이 도로에서 구분 없이 다니다 보니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종종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대학교내 차량 단속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탓에 학생들도 안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전민석 / 대학생
학교 내에는 학생들이 많은데 차를 운전하다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거나 주의하지 못해서 뒤에 있다가 다치는 사고의 경우 학생들은 물론 운전자도 서행하면서 주의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희옥, 신하연 / 대학생
지나가다 아무래도 도로다보니까 핸드폰 하면서 길을 걷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교통법 대신 교통사고특례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불치병 등에 상해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업습니다.

 

▶ 신승주 계장 /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인적 피해가 발생한 도로 사고의 경우, 피해 정도와 운전자의 위반행위 태양에 따라 교통사고특례법을 적용해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으나, 그 외 인적 피해 사고 시에는 도로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안과 미비한 법안은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신승주 계장 /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대학 사유지의 경우 규제법규가 미비해서 보행자 보호에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보행자 및 운전자가 도로에서 보다 주의를 덜한 경향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서 법률 개선 등 다각도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임재백)
대학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 캠퍼스 내 안전 인프라 형성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MB뉴스 김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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