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각종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들을 충남도 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쉽게 통과하지 못 할 전망입니다.
충청남도와 충남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는 ‘자동차 과태료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속도로를 드나드는 길목에서 체납차량 단속을 집중 실시합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체납 차량 등은 현장에서 체납액 등을 징수하거나 차량을 압류해 공매 절차까지 밟아 체납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충청남도와 시․군이 거둬야 할 자동차세 체납액과 과태료 미납액은 1379억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