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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흉기소지자 구속률 0건… 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져

기자김학준

등록일시2018-10-25 19:13:42

조회수4,571

사회/스포츠

  ■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최근, 강서 PC방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전 국민의 분노와 공포는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대전 지역 무기소지자 구속률은 0건으로 정작 우발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원인은 무엇인지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무차별적으로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범죄지만, 피의자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며 형법 제10조를 근거로 ‘심신미약자’의 감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탓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에 10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심신미약자나 흉기소지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우발적인 범죄에 대한 예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대전 PC방 상인 (음성변조)
화가 났고 피해자분이 사망했으니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합니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소지자나 심신미약자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전 PC방 상인 (음성변조)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불안한 감정도 있고, 무기 소지자와 같은 사람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법이 강화돼서 확실히 처벌해서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지만 흉기소지자에게 적용하는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대전지역 구속 건수는 0건, 대전의 3년간 흉기소지자 발생 건수는 2015년 2건에서 2017년 17건으로 8배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실태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있음에도 낮은 구속률에 시민들은 처벌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 양범철 /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법을 이용해서 봐주는 경우는 없어져야 할 거 같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좀 더 강해져야 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 정회민 /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타인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일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앞으로 사회에서 법적으로 더 많은 처벌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고, 강화됐으면 합니다.


정작 이는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흉기소지자 범죄 검거 인원은 1,160명으로 연평균 366건, 매일 한 명 이상이 흉기소지로 검거되고 있지만, 구속률은 31명에 불과했습니다.

 

강서 PC방 사건 등으로 끌어 오른 법 감정이 무조건 법리를 뒤집을 수 없을뿐더러, 흉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폭력 처벌 행위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무기소지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이창훈 교수 /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무기 소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검사 측에서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적용이 많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상황에서 강서 PC방 같은 사건을 막고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범자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 이창훈 교수 /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근본 취지에 맞춰서 우범자들이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법이 허락하는 한해서 경찰이나 관계 기관이 우범자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취재기자 김학준 영상취재 임재백)
우범자 관리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다져 우발적 범죄를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CMB뉴스 김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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