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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B집중토론] 무서운 유혹, 디지털 중독… 예방법은?

기자박현수

등록일시2018-11-19 18:36:37

조회수4,644

사회/스포츠

■ CMB대전방송 뉴스

 

인터넷과 스마트폰 발달로 우리나라 도박 중독 유병률은 꽤 심각한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까지 디지털과 도박 등에 중독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CMB집중토론에서는 디지털 중독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박현수 기잡니다.


한 번 빠지면 완치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까지 일으키는 디지털 중독.

 

중독은 술과 담배 등의 물질중독부터 도박과 디지털 등의 행위중독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자신과 주위에 폐해를 초래하고, 통제력을 잃은 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한성일 부국장 / 중도일보
몰입과 중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자기 통제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몰입은 자신이 그것을 왜 하는지… 자기 생활 통제가 가능한 반면, 중독은 자기 통제력이 없어서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이런 행위들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 할 때 바로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박과 디지털을 접하기 힘들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그 문턱이 낮아져 우리나라 도박 중독 유병률은 꽤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디지털과 도박 중독은 청소년까지 번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 여인선 학생생활교육과장 / 대전시교육청
일단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최근 도박은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 스마트 미디어가 확산되면서 진입 문턱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박 트렌드가 빠른 인터넷의 영향으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즐기는 콘텐츠가 도박이 아닌 일종의 놀이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청소년 도박 중독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5년 전국 청소년의 5.1%가 도박 중독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402명의 청소년이 불법도박으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험한 유혹에 노출돼 제2의 범죄까지 불러오는 불법 도박은 대전 청소년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 한성일 부국장 / 중도일보
대전지역 청소년이 불법 도박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조사가 됐습니다. 돈 마련을 위해 2차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 유병률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황인데요. 스마트폰과 인터넷 발달로 불법도박 연령층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학교 차원의 도박 중독 예방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대전지역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 도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 세대에 깊게 뿌리 내린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체계적인 예방 교육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김세진 대전센터장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신고 절차가 엄청 복잡합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낮습니다. 그리고 불법도박은 내부고발이 있어야 하는데 어려운 절차 등으로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처벌을 받아도 최대 7천만 원이 벌금입니다. 그러면 벌금을 내고 맙니다. 그 사이에 버는 수익이 더 크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불법 운영자들이 회원이 도박 사범으로 걸려서 벌금이 나오면 그것을 대신 내주더라고요. 그만큼 기업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여인선 학생생활교육과장 / 대전시교육청
예방 교육을 하는데 있어 2가지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336 상담센터 활용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초기에 개입이 필요합니다.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변의 끊임없는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 우애자 의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필요하고, 공교육에서의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도별로 도박 예방 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도 지난 10월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 예방 교육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실속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김세진 대전센터장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가 설립이 됐지만, 수사와 단속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한계가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법 도박 신고를 간소화 하고, 포상금 지급도 확대하고, 벌칙을 강화해야 합니다. 7천만 원이면 부당수익에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범죄 수익은 전액 환수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무서운 유혹, 미디어 중독.

 

이번 토론을 통해 심각성과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CMB뉴스 박현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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