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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목 받치세요! 도로교통법 개정 2개월… 갈 길 먼 안전의식

기자김학준

등록일시2018-12-07 18:53:47

조회수6,900

사회/스포츠
■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경사로 주차 시 고임목이나 조항장치를 안쪽으로 돌려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태를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지난 9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됐고,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음주도 금지됩니다.

그 가운데 도로교통법상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과 거주자 우선구역 등 모든 경사로에서 주차 사고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김학준 기자 / CMB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언덕에 주차하는 차들은 조항장치를 틀어놓거나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제가 한 번 확인해봤습니다.

주차된 차량 가운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운전대를 도로 가장자리로 틀어놓은 차는 단 한 대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 박경주 경사 /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유의할 점은 꼭 도로가 아니더라도 경사진 장소라면 모든 운전자가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의무가 생겼다는 점이고요. 이를 위반할 때 범칙금 4만 원 처분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한 법이지만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입법됐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그 외 기타 모든 장소, 경사진 곳이라면 어떠한 장소에 주정차를 할 때 모두 적용되는 법 조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험한 경사로에서 발생하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차량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고, 운전대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놔야 하는 도로교통법. 

하지만, 주차 때마다 고임목을 마련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명확한 경사로 기준 등은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낼 방안이 제시돼야 합니다.

▶ 김정락 / 대전시 서구 갈마동
보행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언덕이라는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거 같습니다.

▶ 박영덕 / 대전시 서구 갈마동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긴 하나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사지의 기준은 ‘일반적인 통념’, 객관적 기준 제시가 없어 이대로 단속이 이뤄지면 시민과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임목 설치 의무 단속 지점 등을 표시해 경사로에 혼란을 줄여야야 합니다.

▶ 권중순 의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문제는 경사로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서 앞으로 단속 현장에서 시비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사로가 높은 곳에 고임목 설치 의무 단속 지점이라는 표시를 해놓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민들의 성숙한 안전의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과 참여 독려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MB뉴스 김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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