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고질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 일괄 공매를 실시합니다.
지난해까지 충남도와 시군이 받지 못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1423억원으로 체납자는 33만 2000명에 달합니다.
충남도는 납부 약속을 수차례 걸쳐 지키지 않거나 공매를 지연시키고 있는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동으로 일괄 공매를 실시, 징수권을 행사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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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15-05-20 14: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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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고질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 일괄 공매를 실시합니다.
지난해까지 충남도와 시군이 받지 못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1423억원으로 체납자는 33만 2000명에 달합니다.
충남도는 납부 약속을 수차례 걸쳐 지키지 않거나 공매를 지연시키고 있는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동으로 일괄 공매를 실시, 징수권을 행사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