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CMB와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67조 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여 교부해야 한다.” 즉,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시민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김민수 시민기자 / 학생
2019년에 여성가족부가 전국 청소년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노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 없었다는 청소년이 61.6%,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청소년도 42%나 됐습니다.
▶ 김현아
저는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써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점주분께서) 따로 그런 얘기를 안 하셔서 안 써도 되나 싶었어요.
▶ 황혜린
사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친구들도 (근로계약서) 잘 안 쓰길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고용주가 청소년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소홀히 여기게 하고, 적극적인 권리 주장을 막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준수 의무를 담은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모바일 근로계약서 서비스와 1388 알바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성훈 고문노무사
충청남도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취업 시 유의사항에 대한 강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학교에 방문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 상담도...
충남 지역 또한 노동 교육을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은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논산 지역 청소년 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접해봤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3.5%에 그쳤습니다.
모든 노동자는 부당한 노동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이 원칙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 노력이 현장에 도달해야 합니다.
김민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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