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대전경찰청이 1일 오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교도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전교도소 퇴직 교도관이 교도소 이전 부지를 미리 알고 토지를 구입했다는 의혹인데요, 임성준 기자와 전화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준 기자.
<기자>
네, 임성준입니다.
<아나운서>
결국 압수수색 절차까지 진행됐습니다.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대전교도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부터 시작돼 전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한창인데요.
대전교도소도 전직 교정공무원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었고, 압수수색이 진행된 겁니다.
대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대전교도소 복지과와 퇴직 교정공무원 A씨의 자택 등 2곳에 수사관 1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퇴직 교정공무원 A씨는 대전교도소의 이전 부지를 미리 알고, 유성구 방동 부지 인근 땅을 아내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 확정 전, 방동 일대 농지 2곳 1,800여㎡를 아내 명의로 2억 원 가량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입니다.
앞서 경찰은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고, A씨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 투기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나운서>
네, 전국적으로 공직자들의 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강력한 처벌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 강제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 대검찰청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수사관 등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투기사범 대응력을 강화했습니다.
전담수사팀은 전국에서 총 500여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행은 공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부패 범죄이므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도록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 분석하고 추가 수사와 처분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사가 다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전시 공직자의 1차 전수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법조계의 처벌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도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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