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해 7월부터 규제개혁 추진단을 운영해 불필요한 규제 64건을 폐지하거나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을 종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자의 사업비 예치금을 10%로 완화해 사업자의 재정부담을 줄였습니다.
또, 개인택시운전면허 취득시 필요한 건강진단서를 일반병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대상지 주변 800미터 저층 밀집지역에서 10층 이하로 규제하던 저층건물 밀집지역읠 범위를 200미터 이내로 대폭 완화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