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 가금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합니다.
기간은 오는 1월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로, 전국의 가금류와 관련 종사자 및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이동이 제한됩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가축과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등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와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부득이하게 이동할 경우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 하에 방역조치를 받은 후 운행키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AI와 함께 구제역 관련 차량에 대해서도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취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