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 11부는 공주대 김현규 교수가 총장임용을 거부한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국가의 적법한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주대는 지난해 3월 김 교수를 공주대 총장 1순위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거부하면서, 김 교수가 소송을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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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15-01-22 1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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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 11부는 공주대 김현규 교수가 총장임용을 거부한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국가의 적법한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주대는 지난해 3월 김 교수를 공주대 총장 1순위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거부하면서, 김 교수가 소송을 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