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의료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국가 보조금을 챙기는 등 불법을 일삼은 사무장 병원 운영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편취한 보조금은 무려 34억 원에 달했습니다. 현상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전 동구에 위치한 한 한의원입니다.
한방내과와 소아과, 부인과 등을 진료한다는 간판이 걸려있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침을 맞거나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돼 있습니다.
외관상으론 일반 한의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은 산간·벽지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자본금을 모아 의료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병원 제도를 악용한 병원입니다.
<인터뷰> 강부희 경정 /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경찰에 붙잡힌 성 씨는 20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5천만 원을 건네받고 송 씨 등 6명에게 병원 설립을 인가 받게 해줬고,
인가를 받은 송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중구와 충남 공주 등지에서 병원 3곳과 약국 2곳을 운영해왔습니다.
<인터뷰> 강부희 경정 /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이들은 의사 면허가 없기 때문에 진료를 대신해줄 의사가 필요 했는데,
의사 가운데서도 암환자와 신용불량자, 고령의 의사 등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들에게 월 5백만 원에서 1,200만 원 가까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청구 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과다 처방을 지시하고, 질환이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침까지 맞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강부희 경정 /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경찰은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성씨를 구속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편취금 34억 원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CMB뉴스 현상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