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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허위신고에 눈물 흘리는 택시기사

기자최정아

등록일시2017-11-08 19:01:45

조회수8,920

사회/스포츠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택시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을 겪으면 승객이 직접 시청 콜센터나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허위신고 등이 접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거짓 신고한 민원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택시기사들은 억울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택시기사 남편을 둔 박진희 씨.
어느 날 집으로 사실확인통보서를 받은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택시 승객이 택시기사인 남편을 상대로 부당운임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 박진희 / 대전 서구 도마동
(택시운송업자인 남편이) 부당운임 허위신고를 받았습니다.
(허위신고로 공문이 발송된 거죠?)


알아봤더니 아이 아빠가 아닌 다른 택시기사인 거죠.

사실확인통보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내용을 인정하는 게 돼버려 벌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박진희 씨와 남편은 직접 구청에 소명절차를 밟고 관련된 서류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민원인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잘못 알았던 것 같다며 잘못된 사실을 인정했고 택시기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업을 제쳐두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소명절차를 밟은 부부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어떤 사과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 박진희 / 대전 서구 도마동
원래 아이 아빠가 오전 6시에 (일 끝나고) 들어와서 오후 4시까지 자요. 그러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때도 전날부터 그다음 날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종일 증명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허위신고니까 민원인에게 사과만 받고 싶다고 구청 담당에게 얘기 했는데 연락도 안 오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문고에 올렸더니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실제로 택시기사가 부당운임이나 승차거부 등을 하게 되면 택시발전법과 관련법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1천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 김창일 담당 / 대전시 운송주차과
민원인이 120 시청 콜센터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택시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시청에서 해당 구로 넘기고 해당 구청에서 택시발전법과 관련법에 의거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루 반나절 이상 택시 안에서 승객을 맞이하는 택시기사들은 승객들의 과장된 신고나 허위신고로 소명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 택시기사
60대 여자 승객이 탔는데 가까운 사우나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은 가까운 데를 아는데 사우나를 모른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승객이 왜 택시기사가 사우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냐고 그래서 택시일 어떻게 하냐며 (승객이 시청에 민원신고를 했습니다)

 

▶ 택시기사
가급적이면 택시기사는 손님이랑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한 푼이라도 버는 게 낫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는 시간을 누가 보상해주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민원인의 목소리와 개인정보는 보장되는 반면에 허위 신고를 한 민원인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는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 김창일 담당 / 대전시 운송주차과
택시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처리를 하게 되는데 혹여 허위신고라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현 제도상 민원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택시 민원신고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무고죄도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유일한 돌파구인 상황입니다.

 

▶ 김신철 변호사
택시기사는 민원인을 상대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의 허위신고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회상규라든지 사회적 타당성을 현저하게 일탈해서 신고했을 때 그로 인해 택시 기사가 영업을 못 했다든지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으면 택시 기사는 민원인을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택시기사들은 악성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소송을 걸고 싶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정보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은 벌금을 내버리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하루 평균 스무 명 이상의 승객을 맞이하는 택시기사들.
운송업 종사자들이 악성 민원으로 더 이상 눈물짓지 않도록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CMB뉴스 최정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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