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 대전방송 뉴스
충남도가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소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 등의 재난발생 시 적정 보상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내 가입 대상은 19개 업종, 1만 2천 2백 60개소로 집계 됐으며, 현재 64.4%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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