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 등이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CCTV 의무설치는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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