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대전방송 뉴스
대전지방국세청이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된 이번 권리헌장은 10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추상적인 표현을 삭제하고 서술문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으로 수정했습니다.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이번 권리헌장 개정을 계기로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예정입니다.
▶ 이영준 납세자보호담당관 / 대전지방국세청
이번에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것입니다. 세무조사에 관해 통지받을 권리나 정보 보관할 때 납세자의 동의를 받을 것, 그리고 조사 기간이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할 것 등 납세자의 권리를 8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이번에 납세자보호위원회도 대부분 외부 요원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개편된 납세자보호외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활용해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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