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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학고생 2명, 1년 만에 '합격 취소'

기자장보승

등록일시2018-02-21 19:35:44

조회수5,770

정치/행정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지난해 대전과학고등학교에 입학을 해 1년간 학교생활을 해온 고1 재학생 2명이 최근 학교로부터 합격 취소를 통보받아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장보승 기자와 전화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보승 기자 나와 주시죠.

▶ 장보승 기자 / CMB 

- [답변] 네. 장보승입니다. 

Q1. 1년 동안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그 후 합격 취소를 통보받은 과학영재학교 학생 2명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 네. 대전과학영재고등학교에 입학해 1년간 학교생활을 해 온 재학생 2명이 최근 학교 측에서 합격 취소를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 취재를 위해 문의를 해 본 결과 두 학생의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이 학교가 정한 기준 성적이 미달해 최종합격을 취소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일이 발단은, 영재학교 선발 시기와 관련 있습니다. 

대체로 영재학교 선발 시기는 가장 빨라 보통의 영재학교는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까지만 반영이 대체로 진행 돼왔습니다. 
 
이 때문에 2명의 학생들은 2016년 대전과학영재학교로부터 최종합격 대상자로 선발돼 내신보다는 대외 시험과 선행학습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영재학교와 달리 대전과학영재고등학교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학교생활이 불성실할 시 불합격 처리를 하겠다는 입시요강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보니 기준에 미치지 못한 2명의 학생에게 불합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최종합격자가 입학 후 중학교의 성적으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입학을 1년을 다니고 합격 취소를 당해 학생과 학부모,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Q2. 그렇군요. 이와 관련돼 두 학생의 부모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요청했는데. 그 결과는 나왔나요? 

 - [답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두 학생의 부모는 법원에 '합격 취소 처분 효력'의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의 사전 고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해, 가처분이 인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학생은 지난해 대전과학영재학교에서 입학해서 1년간 정상학교 생활을 했지만, 본안 판결에 결국 불합격 처리가 됐습니다. 

법원은 학교 측의 사전 고지는 불분명하나, 추후 학교가 지속해서 알렸다고 판단이 돼 절차적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대전과학영재학교가 학교 선발에 있어 최종합격을 취소한 것은 학교의 재량 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해 합격이 취소가 됐습니다.

Q3. 당사자인 두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제일 속상해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답변] 지금 한 명의 학생은 불합격 처분에 대해 빠르게 수긍하고 학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학교로 전학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 공고 안을 수용하지 않고 판결을 받은 학생은 2월 7일 패소를 받아 행정처분 효력 정지가 인용이 돼 지금은 불합격 처분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한 부모는 학교 측이 정해진 입학 요강과 다른 기준을 통해 학생들을 탈락시킨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말하며 항의를 했습니다.

한편, 외부 학교에서는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Q4. 그렇군요. 그럼 이에 대해 학교 측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밝히고 있나요?

 - [답변]  네. 학교 측에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해본 결과, 입학 요강은 최종합격 대상자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불합격 처리를 한다고 안내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 요강을 살펴보면, 소속 학교 2학기 학교생활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자 특히 출결 상황과 교과학습 발달 사항 등 학년 말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불합격을 하겠다고 안내가 고지돼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불합격 통보를 하겠다고 중학교에 공문을 보냈었고, 9월 24일 시행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안내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합격 통보를 했지만, 두 학생들은 입학 하겠다고 제출을 했고, 법정 공방 후 1심 판결이 6월에 학교가 승소 했습니다. 

그 때 학교는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위해, 항소 때까지는 재학을 인정하지만, 항소 이후 법적 결과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 담당자는 2명의 학생이 합격 취소는 안타깝지만, 입시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타당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을 성실히 하며, 본인의 역량을 잘 하는 것이 중요시하는 취지로 입시 요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학생으로서 올바른 인성을 배우는 곳인 만큼, 입시 부정을 덮는 것이 아닌 올바르게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나운서>
네. 잘 알겠습니다. 대전과학고등학교의 학생이 입학 1년 후, 합격 취소 처리가 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학교에 입학을 위해, 학교 측에서 정해진 입학 요강을 준수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입시 전형이 빠른 영재학교지만, 학생들이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더 신경을 쓸 필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보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답변]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보승 기자와 입학 1년 후, 합격 취소가 된 영재학교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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