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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조례 폐지! 시.군 인권조례도 흔들

기자장복환

등록일시2018-02-22 20:27:41

조회수4,209

정치/행정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최근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최초로 폐지되면서, 도내 시군지역에서도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원이 잇따라 이어지는 등 인권도시를 지향했던 충남의 구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복환 기잡니다. 

<기사>
제정 4년만에 지난 2일 충남도의회에서 폐지된 ‘충남인권조례’ 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충청남도는 재의요구를 위한 행정 및 법률적 절차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다소 소극적인 입장표명에 나섰지만, 조례부활을 위한 의지는 이미 확고하다는 관측입니다. 

17개 광역단체 중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충청남도의 여파는 도내 시․군 지역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며 세계적 수준의 인권도시를 표방했던 장밋빛 구상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기사>
도내 시․군 중 인권조례폐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지역은 공주시와 부여군을 포함해 대략 다섯 곳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이미 폐지청원을 통한 안건상정이나 인명부 확인절차 등이 진행된 상탭니다. 공주시와 부여군 의회 모두 사안의 민감성을 이유로 잠정보류가 된 상황! 이는 언제든 여론수위에 따라 수면위로 올라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김동일 위원장(시의원) / 공주시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언제든 있는거죠... ‘보류’라는 것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사안을) 보류하기로 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찬․반 어떤 측에서도)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의회 안건논의)은... 어떤 안건이든... 꼭 이 안건이 아니어도 의회는 주민청원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기관이고...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 곳이니까...”

<기사>
양 지역 모두 폐지청원에 따른 의회차원의 논의는 이행해야 하지만,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차원의 즉각적 폐기여부결정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때문에, 지역 내 충분한 여론수렴과 합의,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동일 위원장(시의원) / 공주시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없이 이 사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면, 의회가 판단을 내리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한건데...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만약에 찬반의견이 (공론화 후에도)팽팽하다라고 한다면, 의회의 기본기능이 입법이거든요... 그것은 법리적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입법적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인권조례의 내용이 청원내용과 같이 위해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러한 논리적 해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기사>
폐지청원이 잠정보류 되면서 시군단위의 인권조례 폐지는 한숨을 돌리는 양상이지만, 조례폐지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최근 도의회의 폐지결정에 따른 영향은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성소수자 보호관련 조항을 폐지명분으로 내세운 점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론합니다. 

<이진숙 부위원장 /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주된 폐지의 이유였으니까요...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동성애 관련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동성애 혐오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인권조례 자체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명분으로 해서 보편적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기사>
지난해부터 불거진 충남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의적 차원의 접근을 강조하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치적 활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최호택 교수 / 배재대학교 행정대학원>
“이것(인권문제)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세력이 이익을 위해서 (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폐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해서 폐지를 하든, 부활을 시키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사>
한편, 도내 인권단체들은 3월부터 인권조례폐지에 반대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광고 등을 이어갈 계획으로, 시군으로 번지고 있는 폐지움직임을 초기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증진이란 본래의 취지가 또 다른 정쟁과 갈등의 불씨로 옮겨붙고 있는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면밀한 의견수렴이시급해 보입니다. CMB뉴스 장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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