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 대전방송 뉴스
<리드>
대전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본 계약 체결 협상기한을 10일간 연장했습니다.
<기자>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공모지침서 상 필요한 경우 협의해 1회에 한해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업협약 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법률 자문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부재 속에 부회장단의 의사 결정만 남은 상태로 알고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일 간의 기한 연장에도 롯데쇼핑의 참여 확약을 받지 못하면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협상은 후순위업체인 케이피아이에이치에 넘어갈 예정입니다.
▶ 이상윤 팀장 / 대전도시공사(전화연결)
협상 연장기한은 총 10일이며, 따라서 3월 8일까지는 계속 협상을 추진하고 이 안에 협상 체결이나 결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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