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 대전방송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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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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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무기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국가‧지자체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일정 심의를 거쳐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정부 내 무기 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해 심의도 거칠 수 없고 국가유공자의 등록 신청도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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