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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법 국회 통과, 비정규직 근로자도 순직 인정 가능

기자황주향

등록일시2018-03-02 19:49:19

조회수4,167

정치/행정
■CMB 대전방송 뉴스

<리드>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사>
이에 따라 앞으로 무기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국가‧지자체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일정 심의를 거쳐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정부 내 무기 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해 심의도 거칠 수 없고 국가유공자의 등록 신청도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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