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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진 선거구 획정... 세종시, '깜깜이 선거' 될라!

기자이신회

등록일시2018-03-06 18:09:28

조회수3,770

정치/행정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6‧13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뒤늦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선거구 획정 시한을 훌쩍 넘은 상황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2일부터 시작됐는데요. 늦어진 선거구 획정으로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신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지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무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5일 열린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 정원을 13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병행 처리됐지만, 

지난해 12월 13일로 예정됐던 ‘법정 선거구 획정 기간’을 훌쩍 넘어 늦장 처리된 터라, 일정 차질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가 늦어지면서, ‘6‧1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세종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10석이었던 읍‧면 지역을 통합해 6석으로 줄이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신도시의 동지역 의석수를 10석으로 확대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C.G OUT)

그러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3개의 면을 통합시키는 바람에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은 읍‧면 지역 ‘소외론’의 불씨까지 이어졌습니다. 

▶ 김수현 사무처장 / 세종참여자치연대
특히나 세종시는 도농 복합도시로 태어난 정체성을 가진 만큼, 읍면지역과 동지역 간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도 단순하게 인구 편차만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읍면지역의 소외감이나 지역 간 균형발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연된 ‘선거구 획정’으로,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에 뛰어들어야 할 시기인 후보자들뿐 아니라, 유권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새판 짜기에 돌입한 ‘선거구 획정’이 조례안 심의와 행정안전부 승인 등 절차상 최대 3주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 촉박한 일정으로 인한 졸속 행정과 충분한 정보가 담긴 선택지가 유권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수현 사무처장 / 세종참여자치연대
유권자들의 경우, 충분한 선거운동 기간을 통해서 출마자들을 검증해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감소했다는 측면에서 유권자나 출마자들에게는 엄청나게 막대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이 통과된 것을 기점으로, 남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정희 담당관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선거구 획정’이 애초 예정보다 늦었지만, 기존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분들이 입후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비후보 등록신청을 다시 변경하고,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재산정해서 결정하는 등 예비후보자분들이 입후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 이신회 기자 / CMB
세종시는 국회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조례안 개정 절차를 단축해 이달 내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의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지역 간 형평성 논란과 그에 따른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CMB뉴스 이신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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