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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 건설현장 불시점검, 외국인 불법 고용 여전

기자이신회

등록일시2018-03-07 19:27:20

조회수5,011

사회/스포츠
■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외국인 불법 고용의 실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점검결과, 예순 건이 넘는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신회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신회 기자?

[답변] 네, 이신회 기자입니다.

▶ 이신회 기자 

1. 네.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설현장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저임금’ 양산과 ‘일자리 잠식’이 대표적인데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외국인 불법 고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죠. 

[답변] 네. 건설업계에서는 시쳇말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시공 자체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3D 기피업종 가운데 하나이고, 또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국인 근로자가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득이라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고용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건설근로자의 수급실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지난 달 29일부터 열흘 간 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 실태와 건설 안전 등에 대한 특별 감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사전고지 없이 불시점검 형태로 이루어 졌는데, 단속결과 3개 현장 모두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상황이었습니다. 노동관계법 등 법위반사항도 확인돼 총 68건의 법위반 사실이 적발됐고, 사법처리와 과태료, 시정지시 등의 사법‧행정절차가 이뤄졌습니다.

2. 네. 아무리 불시점검이라고는 하지만, 지역의 건설현장 3곳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감독 결과 68건이 적발된 것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위반사항은 무엇이고, 취해진 조치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답변] 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개시 또는 고용변동이 있을 경우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인 고용센터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외국인노동자 고용이 제한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점검한 3곳의 건설현장의 4개 하도급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360만 원이 부과됐고, 고용제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또, 불법 취업이 의심되는 외국인 6명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조치 됐습니다. 
 특히, 이번 감독은 건설안전 부분도 병행 진행됐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들이 13건이 적발돼 9건이 사법처리 됐고, 8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등 근로조건 부분에서도 36건의 시정지시와 380만 원의 과태료 조치 등이 내려졌습니다.

3. 네. 최근에는 기업형태를 띈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건설현장에 투입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조치에도 불법 고용의 악습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셨나요?

[답변] 네.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고용으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이 하향 평준화되고, 일하는 시간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의 건설노조는 “무조건적인 고용을 배제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안정 고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고용노동청과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답변 대기 중)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금까지 CMB뉴스 이신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신회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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