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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장애인·노약자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기자황주향

등록일시2018-03-15 18:48:01

조회수6,123

사회/스포츠

■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앞서 보신 내용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 분들에게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시스템들과 특수차량들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서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고객지원팀 양성범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성범 팀장 / 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답변] 네, 안녕하세요.

 

1. 먼저, 앞선 기사 내용에서 대전 지역에 등록된 장애인 분들이 총 7만 2천여 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센터를 그럼 모든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용 대상이 궁금합니다.

 

- [답변] 네, 저희가 올해부터는 ‘대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에 해당되는 분들도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가 확대 되었는데요. 장애인의 경우는 1, 2급 장애인 분들과 3급 지적, 자폐 장애인 분들이 이용 가능하시고요. 여기에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로만 이동이 가능하신 노약자 분들도 교통약자로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2.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용 대상자로 승인이 되면 어떤 차량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또, 하루에 여러 장소를 이동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횟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네, 저희 이동지원센터에서는 2가지 종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인 특장 차량으로서 휠체어 이용자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보통 택시와 같은 일반 차량인 교통약자전용 차량으로 비휠체어 이용자 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지역은 대전과 대전 인접지역인 공주, 논산, 계룡, 청주, 금산, 옥천, 세종시까지 운행이 가능하지만 대전 인접지역은 출발지가 대전이여야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용요금은 대전 지역 내인 경우 기본요금이 3km당 1000원으로 기본요금에서 초과시 거리 440m당 100원 시간 107초에 100원씩 가산되어 부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외의 인접지역인 시외요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20% 시계할증 요금이 부과 되며.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에 바로 접수를 해주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이런 이동수단이 꼭 필요한 장애인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시죠.

 

- [답변] 차량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전화, 인터넷, 모바일 중에서 1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차량이 필요할 때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전화 접수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이고, 인터넷과 모바일 접수는 오전 7시 부터 밤 9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 사이 그러니까 야간에 차량 이용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에 예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동권 확대가 조금이나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약자이동센터 고객지원팀 양성범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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