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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장애인연금, 다음 달 부터 지급액 인상

기자이민정

등록일시2018-03-16 19:36:23

조회수7,679

정치/행정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올해부터 각 지자체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충남도 역시 그 일환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민정 기자?

 

[답변] 네, 이민정 입니다.

 

1. 충남도가 장애인연금을 9월까지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한단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확대 배경이 궁금합니다. 

 

-[답변] 네, 충남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안정하기 위해 지원 중인 장애인연금을 오는 9월까지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지난 1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만 9천여 명에게 지급된 장애인 연금 액수는 20만 6천 50원이었고요.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는 3천 9백 10원 인상된 20만 9천 9백 60원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9월부터 인상되는 배경은 지난 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서 이 장애인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인데요.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인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부가급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 네, 금액을 인상한 만큼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의미가 더해질 텐데요. 수급 절차와 신청 과정도 상세히 안내해 주시죠.

 

-[답변] 그렇습니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해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천 756명을 발굴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 분야에서 전국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역시 충남도는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인데요. 신청은 신청자가 속한 읍,면,동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서류를 접수받고요. 중증 장애인 가운데 1급,2급 판정을 받고 3급의 경우에는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2007년 이전에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엔 재판정이 있어야만 지급되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이 장애인연금은 해마다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 인상이 돼왔었는데요. 이번에 5만 원 가량 대폭 인상되기 때문에 대상자들 사이에선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란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충남도의 점진적인 노력이 기대됩니다. 이밖에 시행될 충남도의 장애인 복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올해 시행될 중점 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보강이 꼽힙니다. 총 19개 시설, 24개 사업에 26억 원을 들여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회적으로 화재와 지진 등 각종 재난문제가 대두되면서, 취약계층의 쉼터로 불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전 또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공주지역의 소망공동체, 우리복지원, 보령지역의 정심요양원과 서천지역의 성도원 등이 대상에 선정됐고요. CCTV를 설치하고 방염커튼을 다는 기초적인 지원부터 리모델링과 보수 공사에 이르는 통합적인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전망입니다. 남녀노소부터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까지, 누구나 살기 좋은 충남도를 만들기 위한 행보를 기대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민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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