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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호수공원아파트 분양 ‘청신호’… 상반기 개발 가시화

기자이민정

등록일시2018-03-20 19:35:56

조회수13,354

교육/경제


■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현대아웃렛에 이어 갑천지역 친수구역 3블록 호수공원 아파트 또한 조건부 심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개발과 분양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민정 기자?

 

[답변] 네, 이민정입니다.

 

1.어제(19일) 대전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된 상황이죠, 먼저 승인과 관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선 용산동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을 비롯해 갑천지구 친수구역 3블록 신축공사와 도안 2-1지구 도시개발 사업, 목동 4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등 현안 사업 4건에 대해 조건부 통과를 승인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심의와 사업계획 등의 행정절차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상반기 내로 사업 착공이 가능하단 긍정적인 청신호를 확인한 셈입니다. 조건부 통과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건 내용을 변경해서 제출하면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사업자가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통과는 무난하단 전망도 이어지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2주에서 3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긍정적인 청신호를 확인한 만큼 개발이 한층 가시화된 건데요. 완전한 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을 변경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답변] 우선적으로는 건축계획 심의와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호수구역을 중심으로 천 8백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만큼 도안동로에 대한 진출입로 동선 확보가 필수적으로 꼽혔고요. 교통량도 자연스레 증가하게 되는 만큼 도로 혼잡에 대한 대응책을 해결해야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원들은 호수공원 아파트 건설업체에 아파트 지하 1층과 2층 통로를 하나 더 추가하고, 진출입로가 너무 각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승인에 앞서 국토부에 제출한 도안호수공원 설계 변경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고요. 이 사안은 이달 안으로 열리는 친수구역 조정심의위원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후에는 분양가심의위원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신청을 할 수 있고요. 다만 2012년 8월부터 오랜 시간 진통을 겪으며 논란의 중심이 됐던 사업인 만큼 추후 시민단체 등이 보일 반응이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갑천친수구역 공동주택 사업과 맞물려서,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게 또 하나의 이슈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전망 이야기해주시죠. 

 

[답변]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대전시가 도안갑천지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선언하면서, 도안신도시연합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양분되며 갈등이 확산됐었는데요. 한 주민단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안갑천지구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침체되어있는 대전지역의 분양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갑천친수구역의 환경 보존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를 수 있는 부정적 요소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단 대전시는 갑천 친수구역 내부에 들어설 도안 호수공원에 대해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축소해 실시한단 입장을 밝힌 상탭니다. 인공호수가 아닌 물이 순환되는 계류형 형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단 방침인데요. 일단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공동주택 사업 착공과 분양이 가시화된 만큼 호수공원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달 중에 국토부 승인이 떨어질 경우 중앙부처와 함께하는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 행정절차만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상반기 중으로 분양이 확실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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