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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학대와 폭력으로 멍들어가는 아동들

기자김형식

등록일시2018-05-04 19:47:40

조회수5,252

사회/스포츠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의 달 5월이라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학대로 고통받거나 숨지는 아이들 이야기가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폭력과 무관심 속에 상처받는 아동폭력의 실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도의 김형식 기자입니다.

 

<기사> 

이번달 초,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아동을 때리고 학대한 사건이 또 다시 적발 됐습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들로부터 마음껏 사랑받고 꿈을 펼쳐야 할 어린이집과 유치원 뿐 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동학대의 어두운 그림자는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 아동과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약 80%가 부모라는 믿지 못할 현실과 마주합니다.

 

▶ 김민정 교수 /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데 필요로 하는 양육 기술과 지식이 부족하거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 때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로 하는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상담이나 치료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사회적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 된다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발생 빈도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지난 2014년 처음 1만여 건을 넘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에는 2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 대전 지역의 경우 아동학대와 관련한 신고 건수는 작년 기준 936건으로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영미 팀장 /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2017년 한 해 동안 저희 대전 지역에 신고 된 건수는 총 936건으로 2015년 512건 대비 2년 사이 82%가 증가했습니다. 2014년 9월 아동학대 신고번호가 112로 통합된 후로 저희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고 건수가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 신고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아이들의 인권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법과 사회적 차원의 제도 마련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고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됐고

아동을 학대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의 경우도 가중영역 상한이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적 차원의 법적 제도 개선 마련 뿐 아니라

평소 주위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 정신과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을 강조했습니다.

 

▶ 안영미 팀장 /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우리의 관심과 사랑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의심상황을 발견하셨다면 아이지킴콜 112로 용기 있게 신고해 주세요.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멍들게 하는 아동학대.

어린이날이 중심이 된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입니다.

 

▶김형식 기자 / CMB
어른들의 사랑속에 꿈과 희망을 키워가야 할 아이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국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CMB뉴스 김형식입니다.

 


(영상취재 : 임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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