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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방법

기자김종혁

등록일시2018-05-21 19:32:29

조회수5,730

정치/행정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CMB와 대전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전화연결을 통해 지방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보자 등록 과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박종빈 홍보담당관과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기자>

1. 이번 주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기간 인데요. 후보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요?

 

네!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5. 24, 25 이틀간인데요, 2018. 4. 15. 이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선거별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 후보자추천서 및 본인승낙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정당 후보자 추천서 대신 관할 선관위가 교부한 추천장을 이용하여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에게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요,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천명 이상 2천명이하, 구․시․군의 장 선거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시․도의원 선거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구․시․군의원 선거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는데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에 관한 증명서를 공개합니다.
이밖에도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작한 선거공보를 6. 3.까지 집집마다 발송하는데요, 유권자께서는 시간을 내어 후보자들의 정책 및 공약 등을 꼼꼼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기탁금도 납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선거별로 기탁금은 얼마인가요?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 납부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5천만원, 구․시․군장선거는 천만원, 시․도의원선거는 3백만원, 구․시․군의원선거는 2백만원입니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시 기탁금 20%를 납부한 후보자는 그 차액 80%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선거결과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후보자 등록을 하면 언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은 5. 31.부터 선거일 전일인 6. 12.까지인데요, 후보자로 등록했어도 5. 30.까지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사무소 외벽면 등에 간판․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있고,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전화통화, 명함배부,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정과 상관없이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제한하는 이유는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데요, 5. 31.부터는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 더욱 폭넓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쇄물을 이용한 대표적인 선거운동 방법을 보면, 거리 담장 등에 붙이는 선거벽보, 각 가정에 우편 발송하는 선거공보, 후보자와 가족, 후보자의 수행원들이 배부하는 후보자 명함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거리 유세, 현수막 게시, 인터넷광고, 방송사를 통한 경력방송 등이 있는데요, 신문광고와 방송광고는 시․도지사후보자만 할 수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는 시․도지사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구․시․군의 장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4.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시민들의 참여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무원 등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선거캠프와 연결되어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5. 선거때마다 보는 풍경인데요, 유세차량을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시키고 연설하는 경우 소음공해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해 하실 텐데요, 이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건가요?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터 등에서 연설을 하거나 로고송 등 음악을 트는 경우 선관위가 직접 제한할 수는 없으나,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사․형사책임 문제로부터 후보자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연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으며, 녹음․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 장소에서는 연설 할 수 있으나,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안과 그 터미널 등의 구내, 병원․도서관 등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종빈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관과 전화연결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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