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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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평촌일반산업단지 등 5개 지구 2.3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다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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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구역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대전 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평촌일반산업단지 등입니다.
재지정 기간은 평촌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오는 7월 22일부터 내년 7월 21일까지고, 나머지 4곳은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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