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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화연결] 사전투표제도와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기자김종혁

등록일시2018-06-05 19:21:09

조회수4,735

정치/행정

■CMB 대전방송 뉴스

 


이번시간은 CMB와 대전시선관위가 함께 지방선거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가올 사전투표와 현재 각 방송사에서 진행중인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에 대해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박종빈 홍보담당관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13일! 선거일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일 전인 6월 8일, 9일에도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이라도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13년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됐고, 전국단위 사전투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됐습니다.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읍․면․동 마다 1개씩 설치되고,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투표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는 6월 8일, 9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선거구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이를 관내사전투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의원 서구가선거구인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위 지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께서 해당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관내사전투표가 되고, 4개동 이외의 지역에서 투표하는 경우 관외사전투표가 됩니다.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는데요,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지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이를 관외사전투표라고 합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는 선거전용전산망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킹 위험이나 이중으로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인터넷 등 외부망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 말 그대로 보안성이 검증된 중앙선관위 전용통신망인데요, 다중 방어체제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보안전문 인력의 모니터링 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해킹 위험이 없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에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세대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기록은 통합선거인명부에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은 전자적 이미지형태로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되어 있으므로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3.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보관․관리하며, 개표는 어떻게 하나요?

 

사전투표가 끝나면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을 봉인하여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운반하고,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우편봉투수를 확인한 후 우체국에 인계하여 관할 선관위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합니다.

 

관내사전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은 구․시․군선관위 사무실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합니다.

 

한편 우편 배달된 관외사전투표지 회송용 우편봉투는 매일 정당추천위원 입회 아래 구․시․군선관위 우편투표함에 투입하는데요, 해당 투표함은 별도의 통제된 공간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시․군선관위에서 관리중인 사전투표함은 6. 13. 오후 6시 이후 개표참관인, 정당추천위원, 경찰공무원과 함께 해당 구․시․군선관위 개표소로 이송하며, 일반투표함 투표지와는 별도로 개표합니다.  

 

4. TV로 후보자들의 공약 등을 알아볼 수 있는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 교육감,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후보자를,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TV방송사를 통해 중계 방송합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후보자를 초청하는데요, 첫째,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둘째,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셋째,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이 그 초청 대상입니다.

 

초청된 후보자는 반드시 토론회에 참석해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 중계방송이 시작하는 때에 그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 기호, 성명과 불참사실이 방송되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의 경우 따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요, 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모든 초청 외 후보자가 동의하거나 초청 외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관심을 반영하고 후보자 및 정당의 정책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중심으로 주제 및 질문사항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의 경우 지역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찬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각종 단체, 정당, 전문위원, 시민 등으로부터 의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시민 여론조사 결과, 의제개발 연구용역 자료들을 바탕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질문내용을 검토한 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종빈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관과 전화연결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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