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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올바른 투표로 바른 세상을 만들어요!

기자김형식

등록일시2018-06-12 19:46:37

조회수4,362

정치/행정

■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마지막 결승점에 다다랐습니다.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 속, 이번 선거 투표방법과 투표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형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왔습니다.
후보자들 뿐 아니라 유권자들 또한 선거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두 번에 걸쳐 교부하며, 1차로 교육감선거와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 의장 선거 3장의 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고

 

2차로 비례대표와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구·시·군 의원선거 4장의 용지를 받아 기표 후 또 다른 투표함에 넣게 됩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교육감선거, 시장선거, 비례대표와 지역구시의원선거 4장을 한꺼번에 받아 투표하게 됩니다.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을 살펴보면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꾸준히 증가해 이번 선거에서도 상승세를 이어 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을 살펴보면 4회 51.6%, 5회 54.5%, 6회 56.8로

대전의 경우 4회 49.4%, 5회 52.9%, 6회 54%로 전국 투표율과 동일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투표소는 대전 360곳, 세종 76곳, 충남 740곳으로 투표시설과 접근이 불편하거나 투표구가 신설된 곳 등

전체 투표소의 5.2%에 해당하는 62곳은 투표소를 변경했습니다.

 

▶ 김형식 기자 / CMB 대전방송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후보들의 당선을 결정짓는 만큼, 투표 시 유의사항을 미리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13일 치러지는 투표에서는 사전투표와는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인증사진은 촬영이 가능하나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2명에서 4명을 뽑는 구의원 선거에서도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서 기표해야 합니다.

 

▶ 강수정 주무관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투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실시됩니다. 사전투표와는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 가셔서 투표하셔야 합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는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손가락으로 V를 그리는 등 인증사진은 촬영이 가능하나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위법임으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2명에서 4명을 뽑는 구의원 선거에서도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서 기표하셔야 합니다. 후보자 칸 사이에 있는 여백에 기표하시는 경우 무효가 되므로 유의해서 투표하실 것을 부탁합니다.

 

한편, 이번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를 돌파하며 전국 단위 선거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대전·세종·충남의 경우, 세종 사전투표율이 전남과 전북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한 반면 대전과 충남은 평균에 미치지 못해 지역의 문제 해결과 미래를 위해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강수정 주무관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 줄 지역의 일꾼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동네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기회입니다. 행복한 우리 동네, 살맛나는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선거 당일,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앞으로 4년, 나아가 지역사회를 바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CMB뉴스 김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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