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 대전방송 뉴스
분양을 앞둔 도안 갑천지구 3블록의 부동산 불법중개를 차단하기 위해 대전시가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시는 도안 갑천지구 3블록의 아파트 견본주택 개관에 앞서, ‘떳다방’ 등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시‧구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지도‧점검을 펼칠 계획입니다.
도안 갑천 3블록의 경우, 당첨 발표가 있기 전까지의 모든 거래행위와 전매제한 기간인 1년 이내의 분양권 거래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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