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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출하는 사설수리업체 피해… 피해는 소비자의 몫

기자김형식

등록일시2018-09-21 18:22:52

조회수6,064

사회/스포츠

 

■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휴대폰이나 테블릿 PC 등을 사용하다 고장이 났을 경우 사설수리업체에 서비스 의뢰를 맡기 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텐데요. 사설수리업체의 경우 신속한 수리와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수리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수리피해가 발생 했을 경우 보상에 대한 어려움도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형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즐겨 사용하던 테블릿 PC에 문제가 생겨 사설업체에 수리를 맡긴 김 모씨.

수리를 마친 제품을 찾았을 때 테블릿 PC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홈 버튼도 눌리지 않았고 화면에 스크래치가 심해져 사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업체에서는 수입부품의 액정이 불량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며 다음날까지 원상복구를 약속했지만 테블릿PC가 더 망가져 돌아왔습니다. 김씨는 업체에 항의를 해봤지만 업체 측에서는 자신도 손해를 봤다며 나몰라라 했습니다.

 

▶ 김 모씨
처음에 액정 수리가 다 됐다는 연락을 받고 업체에 갔는데 홈버튼이 안 눌리고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재방문을 했는데 원래 액정상태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고 업체사장님은 본인이 수입액정을 구매하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업체에서는 자신들의 복구하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단, 그 가치 산정이 정확이 이뤄질 경우, 합당한 보상가를 내주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사설업체 관계자
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깨진 스크린에 대한 그리고 더 파손된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깨진 스크린에 대한) 가치를 산정해 오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나 테블릿 PC등을 사설수리업체 맡겨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18건.

이 중 피해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4건으로 피해보상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명확한 법 규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 같은 기준이 없다보니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형 조정관 /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사설 수리업체에 제품을 맡겼는데 제품을 받아보니 훼손이 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업체 측에서 이용 약관상의 면책조항을 넣어 둔다든지 제품 자체에 원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가 되어도 명확한 법 규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과 같은 기준이 없으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피해 발생 시 애매모호 해질 수 있는 사설업체수리 피해를 최소화기 위해 몇 가지 주의해야할 사항들이있습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수리업체에 대한 사전 이용후기나 사고 시 배상범위를 확인 해보고 제품을 맡기기 전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 이승형 조정관 /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이용하시고자 하는 수리업체의 인터넷 이용 후기나 사고 시 배상 범위들을 확인하시는 등 선택에 신중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제품을 수리 맡기시기 전에 제품의 상태에 대해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꼼꼼하게 하셔서 만약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자료로써 활용하셔야 겠습니다.

 

(취재기자 : 김형식)

사설업체수리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개인의 관심과 주의도 필요하지만 피해 발생시 국가적 차원의 규정된 법이나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CMB뉴스 김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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