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대전방송 뉴스
<리드>
최근 10년간 추석 연휴동안 17건의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석연휴 기간 산불발생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사>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산불이 나지 않았지만 2015년에는 무려 1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경북이 각각 4건, 인천 3건, 강원과 충남 각각 2건, 대전과 충북 각각 1건이었습니다.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10건, 성묘객 실화 5건, 기타 2건이었습니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천만원에 처하며, 라이터 등 불을 낼 수 있는 물품을 지니고 산에 오르다 적발되면 과태료 최고 3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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