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은농산물시장 내 수산법인 선정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한밭수산이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노은 도매시장 법인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인 신화를 노은시장 법인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밭수산은 그동안 수산부류로 선정된 신화수산측의 '제3의 법인 명의 사용' 등 의혹을 제기하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대전시 측은 1심에서 패소판결이 났더라도 수산부류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 될 것이 없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에 추후 대응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